자녀성본변경 허가받기 위한 쟁점은 '이것'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받아들이게 되면서
우리나라에서 성씨가 가진 힘은 큽니다.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아무렇게나 붙이지 않고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법으로 제정이 되어 있기도 하지요. 물론 혼인신고를 할 때에 어머니의 것을 따르기로 협의했거나 아버지가 외국인인 경우,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어머니의 것을 따를 수 있다고도 명시되어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아버지의 성본을 따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친부의 성본에서 벗어나 자녀성본변경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조금씩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을 개인의 선택으로 보게 되면서 재혼 가정이 늘어나고, 전보다 다양한 가족의 형태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지요.
이혼절차를 다 밟고 재혼까지 했을지라도 성본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자녀의 성은 새아빠의 성과 다를 수 있으며, 인식이 완전히 바뀌지는 않은 것이 현실이기에 자녀의 입장에서는 해당 사실 때문에 불이익이나 편견 등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부모의 입장에서 새아버지의 성으로 변경해 주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이제는 부모와 자녀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을 하는 것이 허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새아버지의 성, 또는 어머니의 성으로도 변경이 가능하지요.
전 배우자 허가 없이
신청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이혼을 했을 경우 전 배우자의 허가 없이 단독으로 자녀의 성본을 변경할 수 있을까요? 자녀성본변경의 신청은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지만 청구를 확인한 가정법원에서는 부, 모 및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을 모두 듣게 됩니다. 만약 아버지가 사망했거나 그 밖의 이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다면 가장 가까운 직계존속의 의견을 듣게 되지요. 게다가 필요한 경우에는 청구인과 사건본인(자녀), 전 배우자 등의 이해관계인을 심문하고 있기도 한데요.
때문에 이혼을 했을지라도 일방적인 의사만으로 성본변경을 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법률에서 자녀성본변경을 허용하는 것에는 조건이 붙어 있고, 이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변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여야만 한다는 것이지요.
성본변경의 적합성을 판단하여
말씀드린 대로 성본변경을 신청하게 되면 법원은 그것이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여러가지 사안들을 고려하고 있으며, 심문에서는 보통 두 가지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위의 조건처럼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지가 첫 번째 질문이며, 성본 변경으로 인하여 자녀가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지는 않는지가 두 번째라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할지라도 부부관계만이 해소될 뿐, 자녀에게는 여전히 전 배우자가 아버지이며 나의 가족이라 느낄 수 있습니다. 성을 바꾼다고 해서 친부와의 관계가 끊기는 것은 아니지만, 자녀가 소속감을 어디 느끼는지에는 분명 영향을 주는 문제일 수 있지요. 때문에 법원은 자녀와 새아버지와의 유대관계가 제대로 만들어져 있는지를 보고 있기도 한데요.
게다가 재혼가정의 이혼율이 높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혹시 성을 몇 차례씩 바꾸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는 않은지 역시 면밀히 살피게 됩니다. 또한, 성본변경으로 인해 오히려 학교나 사회에서 생활할 때에 불편하거나 혼란을 겪고, 타인에게 불필요한 호기심이나 의구심 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지도 확인하고 있지요.
삶의 변화가
뒤따르는 문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