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행정심판 억울한 결과를 받았다면



이제는 가벼운 다툼으로
여겨지지 않기에
'학폭'이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가 된 지 벌써 수 년이 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서울 내 고등학교의 학폭 심의 건수가 최근 4년 중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고도 하는데요. 이를 두고 학생들의 갈등 자체가 늘어났다기보다는 학폭을 어떻게 정의하고 바라볼 것인지가 달라졌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개인간의 다툼으로만 가볍게 보았던 사안들도 폭력이라는 범죄행위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때 학폭에는 학생들간에 발생하는 상해나 폭행, 감금, 강요 및 성범죄, 따돌림, 협박 등 신체적이거나 정신적, 혹은 금적적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들이 모두 해당됩니다. 물리적인 폭력이 없었을지라도 해당이 될 수 있는데요. 특히 대부분의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최근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 즉 메신저 단체방이나 sns 계정의 댓글 등에서의 괴롭힘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학폭이지요.
심의 통해 받는 처분은
사회의 인식이 변했다고는 하지만, 가해학생이나 그 부모님의 경우 '그냥 애들끼리 좀 싸운 것이지 무슨 학교폭력까지 가냐'며 가해행위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이 보입니다. 특히 신체적인 폭력이 없었을 경우 그런 반응을 보이고는 하지요.
그러나 법에서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심리적 공격을 통해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들 역시 모두 '따돌림'으로 보고, 학폭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며 처분 역시도 엄격하게 내려지고 있는 추세임을 아셔야 합니다.
이처럼 학생들간에 학폭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절차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일명 '학폭위'라고 불리는 것이지요. 학폭위에서는 사안에 따라 1호부터 9호까지의 선도조치 중 어떠한 처분을 내릴지 결정하게 됩니다. 내려질 수 있는 조치는 다음과 같은데요.
학폭위가 열리면 심의위원들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양측의 진술서와 의견을 먼저 듣고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을 적용하여 점수를 정하게 되며, 몇 점이 나왔는지를 통하여 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점수는 학폭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피해학생의 장애여부 등 다양한 기준을 통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면
만약 4호 이상의 처분을 받았다면 사실 선도조치를 이행하는 것으로는 처벌이 끝난다고 할 수 없습니다. 7호를 제외하고서는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