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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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낮게 나왔어도 법적 처벌이









            아무리 적은 양의 음주였을지라도

최근 유명 연예인의 음주운전 사건으로 세간이 떠들썩합니다. 회식이나 술자리 모임 후 운전해서 집으로 돌아가도 별 문제야 있겠냐고 여겼던 과거와 다르게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변했다는 것이 드러나지요. 사회적으로 매우 엄중히 바라보고 있는 사안인 만큼, 법원 역시도 음주운전이라는 범죄에 대하여 무거운 형량을 내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초범일지라도 벌금형으로 마무리가 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할 수가 없으며, 실형을 면하리라는 보장이 없어졌지요. 게다가 몇 년 전 법이 개정되면서 이제는 혈중알콜농도 0.03%만 넘는다면 바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게 되었습니다.

이 0.03%는 어느 정도로 술을 마셔야 나오는 수치일까요?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기는 하나, 일반적인 주량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소주 한 잔, 맥주 한 캔으로도 나올 수 있는 수치입니다. 따라서 술을 아주 조금이라도 마셨다면 아무리 스스로가 멀쩡하다 느끼더라도 운전대를 아예 잡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치에 따른

처벌과 처분의 수위는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는 가장 낮은 수치인 0.03%가 나온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처벌 기준은 알콜농도 수치에 따라 달라지며 면허에 관한 행정처분 역시도 따르게 됩니다. 이를 먼저 표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형사처분 수위

행정처분

0.03% 이상 ~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미만의 벌금

100일의 면허 정지(벌점 100점)

0.08% 이상 ~ 0.2% 미만

1년 ~ 2년의 징역

또는 500만 원 ~ 1,000만 원의 벌금

면허취소 1년

0.2% 이상 ~

2년~ 5년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 2,000만 원의 벌금

그런데 위와 같은 처벌은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만약 과거에 음주음전으로 단속된 전력이 있다면, 그 처벌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한번 적발되었을 시 '재범'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위의 형량보다도 더욱 가중된 처벌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