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권 이혼 마무리된 후에도 청구 가능할까?


이혼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인
혼인신고가 매우 간단한 것에 비해 이혼에는 다수의 어려운 결정들이 뒤따르게 됩니다. 일방에게 유책사유가 있었다면 그에 대한 소송과 위자료부터,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과 친권, 양육비 등에 관한 사안들을 고려해야 하지요. 그중에서도 가장 치열한 대립이 생겨나는 것은 아마도 재산분할에 관한 문제들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민법은 이혼 시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협의상의 이혼부터 재판상의 이혼까지 부부 중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재산분할청구권'이지요. 처음에는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의견이 잘 합치되지 않을 경우가 많으며, 이때는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재산분할은 관련 조문이 간단한 것에 비하여 실제 사례들로 들어가 보았을 때 각각의 상황들이 매우 복잡한 사안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이처럼 이혼을 앞두고 계시거나 소송 진행 중에 있는 분들이시라면 제일 궁금하실 수 있는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의 유지 또는 증식에
기여하였을 경우
법원에서 재산분할을 해 줄 때에는 어떠한 기준을 적용하게 될까요? 흔히 말하는 '기여도'가 가장 큰 기준이라 할 수 있을 텐데요. 공동재산을 모으는 데에 어느 정도로 기여를 했는지를 따져 보는 것이지요.
많은 분들이 재산을 모으는 것에의 기여 행위라 하니 '직장에 나가 돈을 벌어오는 일'만을 기여로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이 기여의 범주는 생각보다 굉장히 넓습니다. 예를 들어 법원은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이나 내조에 대해서도 그 경제적인 가치를 인정하여 재산 형성에 기여를 했다고 보고 있지요.
일방이 가사노동을 하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야 했을 것이며, 그렇게 나갔을 돈을 아낀 것이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공동재산을 잘 관리하고 감소를 방지하는 재테크와 같이 간접적인 기여 역시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기여도가 가장 큰 쟁점이기는 하나, 법원은 혼인기간이나 자녀의 양육, 부양 여부, 유책 여부 등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주장하고 입증해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재산분할 소송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인과 함께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 드리겠습니다.
대상이 되는 재산을
꼭 검토하여야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한다면 그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목록을 면밀히 확인해 보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기여도 등을 입증하여 정당한 비율을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아무리 비율이 제대로 책정되었다 하더라도 상대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해 버린다면 헛수고가 되어 버릴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은 예금부터 주식, 부동산까지 자산의 형태와 상관없이 모두 산정됩니다. 최근에는 퇴직급여나 연금과 같은 미래에 받을 자산부터 지적재산권, 영업권, 주식매수선택권과 같은 비정형적인 자산들까지도 쟁점이 되고 있지요.
그런데 아무리 부부사이일지라도 서로의 재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결혼을 했더라도 각자가 돈을 관리하는 부부들이 많기도 하지요. 때문에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사실조회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등을 통해 확실하게 파악한 후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협의이혼을 이미 진행하였는데 알고 보니 상대가 재산분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숨겨 놓았던 재산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 이혼을 한 후일지라도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시점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된다는 것을 아시고 기간을 꼭 유의하도록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