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벌법 이런 것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매우 엄중히 다루어집니다!
아동학대는 가장 큰 사회적 분노를 일으켜 온 범죄 중 하나입니다. 2013년 '칠곡 계모 사건'과 '울산 계모 사건'을 계기로 하여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었으며, 2020년에는 '정인이 사건'으로 인해 법이 개정되고 처벌이 강화되기도 했지만 여전히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데요. 전문가들이 지금보다 더 법령과 제도를 촘촘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다가, 수사기관과 법원 역시 매우 엄중하게 다루고 있는 추세입니다.
게다가 피해자는 미성년, 가해자는 성인인 범죄라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일반 범죄보다도 형량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기도 한데요. 여기서 가해자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발표된 내용을 보면 실제 사건들에 있어 아동학대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가 제일 많다고도 하며, 나머지 가해자들 역시 원래 알던 사람인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아이들이 스스로 상황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지요.
때문에 아동학대처벌법의 특례법 제10조 1항에서는 누구든 해당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혹은 의심만 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수사기관에 신고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손 올리지 않았어도
폭언, 무시 등 있었다면
법에서 말하는 아동학대란 18세 이상의 성인이 18세 미만인 자의 복지나 건강에 해를 가하거나 정상적인 발달에 악영향을 주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입니다. 아동학대처벌법에 의하면 본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미만의 벌금으로 처벌이 되지요. 병원에서 치료까지 해야 하는 상해가 발생했다면 벌금형 없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때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를 말하는 신체적 학대 유형이나 성적인 학대 유형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학대임을 인지하는 분들이 많지만, 우리가 잘 모르는 또 다른 유형이 있다는 사실 역시 명심하여야 할 텐데요.
위의 정의를 보시면 정신적 학대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신체를 학대하거나 가해하지 않았어도 언어적, 정서적으로 학대를 했다면 동일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아동학대처벌법에 의하면 훈육을 빌미로 폭언을 하는 것부터 잠을 제대로 재우지 않거나 아이의 정서 발달에 해가 될 수 있는 힘든 일을 강요하는 것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들을 보았을 때 그 범위가 굉장히 넓기에 주의하여야 하지요.
제대로 돌보지 않는 것 역시
게다가 아이에게 직접적으로 학대를 하는 것뿐이 아닌, 유기하거나 방임하여 돌보지 않는 것 역시도 아동학대에 해당됩니다. 아이의 생계와 보호, 환경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일을 그냥 방치한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이때 방임이 될 수 있는 행위의 스펙트럼 역시 굉장히 넓습니다. 아이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식주나 의무교육 등을 제공하지 않거나, 아픈 상태인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것까지 모두 학대가 될 수 있지요.
예를 들어 국가에서 권장하는 필수예방접종이 있는데, 기간 내에 이를 시키지 않았다면 이 역시도 방임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가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치료를 요구하거나 요하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이를 묵인하고 엄살로 치부하는 것 역시도 방임의 형태를 띤 학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