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LAWFIRM GOODPLAN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긴급성을 입증해야 하므로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기업 또는 기관이 운영되다 보면 그 경영권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현행 경영진이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부정행위를 했거나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형사 절차를 밟거나 법적 책임을 물게 할 수 있지요. 흔히 말하는 '오너리스크'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송을 통해 상대방을 그 자리에서 해임 또는 사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종국적인 대응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법적 절차에는 일반적으로 일 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절차를 밟는 긴 기간 동안 계속 그 사람에게 의사결정과 경영을 맡긴다면 한순간에 조직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갈 수 있을 텐데요.

때문에 즉시 업무의 수행 자체를 정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습니다. 바로 법원에 상대방의 직무집행 정지라는 '임시처분'을 법원에 신청하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입니다.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기업의 운영에 있어 직접적인 영향력의 행사가 가능한 기업의 주주와 감사, 이사 등의 위치에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내려질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되었듯, 이들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사적 이익을 추구하여 회사에 피해를 주었다면 신청할 수 있지요. 다만 모든 경우에 있어 이 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에 이를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본안소송이 제기되었어야 합니다. 가처분은 '임시처분'이기 때문에 이의 근거가 되는 이사해임의 소, 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확인의 소, 이사 지위 부존재 확인의 소 등의 소송이 필요하지요. 다만 회사의 존폐가 걸렸을 정도의 일이라면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소송 이전에도 신청이 가능하나, 그러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또한, 신청 이유의 합당함 역시도 매우 중요한 요건입니다. 당사자의 직무를 반드시 정지시켜야만 하는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때 가처분 신청자의 권리 실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들을 통해 입증해야 하며, 법리적인 시각이 필요한 문제이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하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은 첫 신청에서 인용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다른 해당 처분이 보전처분과 살짝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가처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 있지요. 전자의 경우, 명도소송에서처럼 점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승소 후의 집행이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어 신청하는 가처분이 해당되지요. 이는 미래에 현상이 바뀔 경우 겪게 될 집행불능 또는 곤란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임시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인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경우는 다릅니다. 이는 미래가 아닌 당장 직면하고 있는 손해나 위험을 막기 위한 조치이며 긴급한 상황에서 딱 적절한 시기에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신청이 각하되었다면 상대방에게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자 했다는 의도가 노출되어 버릴 수 있지요.

각하된 요건을 보정하여 재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시간이 걸릴 것이며, 상황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을 텐데요. 신청을 위한 요건이 간단하지 않다는 사실을 아셔서 신속하게, 그러나 제대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청당한 입장이라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피신청인에게 그 결정이 고지 내지는 송달되는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직무집행이 정지된다면 상대방은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이에 반하여 한 행위가 아예 무효한 행위가 되어 버리지요.

  • 전화
    대표번호 : 1800-6490
  • E-mail
    ask@goodplan.kr
  • 사업자등록번호
    890-87-01999
  • 대표변호사
    오규성, 김가람
  • 광고책임변호사
    김가람
  • 주소

    서초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16, KM타워 5층 T : 1800-6490 F : 02-525-6489

    수원 분사무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56 탑프라자 403호 T : 031-213-6489 F : 031-213-6488

    목동 분사무소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7, 유앤미법조빌딩 103호ㆍ301호 T: 02-2604-6489 F: 02-2604-6488

    부산 분사무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 17, 센텀리더스마크 3702호 T: 051-925-3702 F: 051-926-3702

    여주 분사무소 경기 여주시 현암로 21-10 103호 T: 031-884-1007 F: 031-688-1057

    천안 분사무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8 7층 703, 704호 T: 041-555-6489 F: 041-555-6490

    청주 분사무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34, 신성미소시티블루1 504호 T: 043-715-2005 F: 043-715-2008

    대전 분사무소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0, 명진빌딩 301호 T: 042-484-6489 F: 042-484-6490

    ⓒ Lawfirm GOODPLA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