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기준 초과했다면 천안 아산 평택 변호사와 음주 구제 이의신청 60일 내에 제기하여야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현재 음주단속기준에 대한 글을 찾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음주운전 사건에 휘말려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주단속기준은 익숙하실 수 있듯이, 현행법상 도로교통법에 따르게 되는데요.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기준으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혈중 알코올 수치가 0.03%를 넘어간다고 하였을 시에는 음주단속기준을 초과하였다고 간주하게 되는데요. 당연 형사 처벌도 내려지며, 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까지 피할 수 없다고 이야기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생계형 운전자인 경우에는 음주단속기준을 넘어버리면, 자신의 경제활동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 음주단속기준을 넘어버린 상황이라면, 음주단속기준을 잘 이해하고 개인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변호인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생각보다 적은 양이라도
사실 0.03%라는 게 생각보다 적은 양의 알코올을 섭취하더라도 훌쩍 넘어버리게 될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소주 한 잔, 맥주 한 잔만 마셔도 넘어버릴 수 있는 양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낮은 알코올 수치로 적발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알코올 수치가 0.03% 이상 0.08% 미만일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데요. 이와 더불어 면허 정지까지 같이 내려질 수 있는 수치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알코올 수치가 0.08%를 넘어버리면 형량이 더욱 가중되는데요.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며, 이때부터는 면허가 정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를 넘어버리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기본 법정형이 훨씬 더 무거워진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때 역시도 당연히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지니 생계형 음주운전자인 분들은 상황이 심각해지기 이전, 미리 천안 아산 평택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운전업을 생계로 삼고 있다면
음주운전 사건에서 초범이 아니라 재범이라면 말 안 해도 다들 아실 겁니다. 엄청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을요. 일단 휘말렸다면 거의 99% 불리한 입장이기 때문에, 혼자서 대처하시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말씀을 우선적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업을 생계로 삼고 계시는 분들은 음주단속기준을 넘게 되어버리면 한순간에 직업을 잃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음주운전 구제를 위한 이의신청을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역시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진 날을 기점으로 60일 이내에 행해져야 하며, 가장으로서 생계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면허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또한,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수치가 0.1%를 넘거나 인피사고를 일으켰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도주하는 등 공무집행방해 죄목이 경합된 사건이거나 과거 5년 이내에 동종 전력이 존재한다면 역시 음주운전 이의신청의 결격사유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의신청에 도입해 보시기 전 미리 확인해 보셔서 자신에게 효과적인 방법이 맞는지 파악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단속기준, 잘 이해하고 있는 변호인이 필요한 이유
아래는 음주운전 상습범이라면 왜 음주단속기준을 잘 아는 변호인을 만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굿플랜의 사례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굿플랜은 의뢰인이 최대한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유들을 피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법원은 의뢰인에 대해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해 주어 의뢰인은 무사히 자신의 일상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본인이 음주단속기준에 따라 처벌이 불가피하다면 꼭 저희 법무법인 굿플랜이 아니시더라도 의뢰인님의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법적 조력자인 천안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시는 것을 권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