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통매음 형사처벌 학폭위 보안처분 4호 이상부터 기록 남아




익명성이 보장되기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굿플랜의 청소년통매음 사건 전문 변호사입니다.
아무래도 익명성이 보장되는 오프라인의 특성상,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더욱 쉽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특히 청소년기는 타인의 행위를 쉽게 모방하는 특성이 있기에, 다른 친구들이 욕설을 하더라도 문제점을 인지하기보다는 서슴없이 해당 욕설을 다시 내뱉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자신의 자녀가 온라인에서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발언을 하였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줄여서 통매음이라는 죄목이 인정이 되어 청소년통매음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통매음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명시된 만큼 엄연히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하시다가 청소년통매음으로 평생 동안 성범죄자라는 꼬리표가 달릴 수 있으니 경각심을 가지시고 청소년통매음 사건을 많이 접해본 형사사건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구한 뒤 확실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통매음, 처벌 가볍지 않습니다.
청소년통매음에서 통매음이 어떤 죄인지 우선적으로 이야기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통매음이란 앞서 언급했듯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성폭력처벌법 제13조로 규정된 죄목인데요.
구체적으로 본인이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고 만족시킬 목적을 가지고 컴퓨터나 전화, 우편, 문자 등을 활용하여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말, 사진,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할 시에 성립되는 범죄라고 하였습니다.
청소년통매음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가해 학생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데요. 이 외에도 성범죄자로서 내려지는 보안처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피할 수 없죠.
형사처벌 더불어 학폭위도 준비하여야
청소년통매음 사건에서 '청소년이라도 형사처벌받나요?'라는 질문을 간혹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사건에서 골든타임이 존재한다는 것은 누구나 아시듯이, 청소년통매음 사안 역시도 빠르게 변호사를 대동하셔야 합니다.
우리 법률에서는 형법을 위반한 만 14세 이상의 학생을 범죄소년이라고 일컬으며, 본 나이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형사적 책임을 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라고 안심하시면 절대 안 될 것이며, 청소년통매음 사건이 발발한 그 즉시 빠르게 성범죄 사건 전문 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청소년통매음 사안은 학폭위에 대해서도 만반의 준비를 하시어야 합니다. 대응 시기를 놓쳤다가 그대로 4호 이상 처분을 받게 되면 생기부에도 기록이 남아서 졸업 후에도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심각성을 가지시고 대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통매음 사건 휘말린 의뢰인, 굿플랜과 함께 무혐의를 도출!
지금부터는 청소년통매음과 관련하여 통매음으로 처벌위기에 놓인 의뢰인을 도와 혐의를 벗어낼 수 있게끔 조력한 굿플랜의 사례입니다.
이에 따라서 친구는 조카를 대면하여 사과를 하라고 하였기에, 의뢰인은 이에 응하려 했으나 친구는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말도 안 되는 액수의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당연히 합의에 응하지 않아 결국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하였고, 법무법인 굿플랜에 방문하시게 된 것입니다.
굿플랜은 아래의 사유를 주장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위와 같은 굿플랜의 주장을 모두 참작한 형사재판부에서는 의뢰인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의뢰인은 성범죄자가 될 뻔한 상황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