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안과 집안의 결합인 만큼
시월드란, 자주 들어보셨다시피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처럼 한자 '시(媤)' 자가 들어가는 사람들의 세상, 시댁을 말하는 신조어로 자리 잡았습니다. 명절 등으로 인해 늘 제사를 치르는 며느리들은 시월드 증후군이라고 불리는 증상에 비롯하여 몸살을 겪는데요.
반드시 명절이 아니라고 하여도 다소 까다로울 수 있는 시댁 식구들로 인해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은 주부들이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배우자가 중간에서 잘 조정해 주면 모르겠으나, 남일이듯 다루게 된다면 더욱 답답한 심정이겠죠.
결혼이 집안과 집안의 결합이라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지나친 간섭과 갈등은 결국 시댁갈등이혼으로 다다르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오늘은 이러한 시댁갈등이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을 작성해 보고자 하니 비슷한 고민을 가지신 분들은 하단의 링크에 접속한 뒤 시댁갈등이혼에 대한 세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부당한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결혼을 할 시에는 남편과 그 가족과도 깊은 유대감을 나누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자연스레 시아너비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형성되는데요. 그러나 서로 간의 정해진 선이 없이 계속해서 간섭을 하는 등 일거수일투족을 통제받는 느낌이라면 매우 답답할 것입니다.
와중에 폭언까지 듣게 된다면, 진지하게 시댁갈등이혼을 고민해 보실 것입니다. 이 가운데 남편과의 문제가 아닌데도 시댁갈등이혼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모두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재판상 이혼 원인 근거 조항을 들어야 합니다. 민법에서 언급하는 6가지 이유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아두시어야 하는데요.
재판상 이혼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유기를 하였을 때
③ 배우자 혹은 그 직계존속에 의해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가 3년 이상 생사가 불분명할 때
⑥ 그 외에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여기서 시댁갈등이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③ 배우자 혹은 그 직계존속에 의해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근거로 들어서 이혼에 대한 사유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부당한 대우에 대해 확실히 주장해야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심히 부당한 대우'란 상당히 기준이 모호합니다. 이에 따라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 부당한 대우가 무엇인지, 어떻게 이러한 대우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일단 심히 부당한 대우에 포함이 되는 행동들은 신체적인 범위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 그리고 경제적인 고통을 초래하는 종류의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이러한 부당한 대우의 정도가 부부 혼인 생활을 유지하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보아도 가혹할 경우였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확실히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야 할 텐데요. 이는 혼자서 하는 것보다 변호인과 함께 논의하시면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외에도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에 대해서 다양한 논쟁이 불가피하므로 수원이혼전문변호사를 대동하셔서 걱정을 덜어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시댁이혼갈등도 굿플랜과 함께라면
아래는 시댁갈등이혼 사건에 휘말린 의뢰인을 도와 감형을 이끈 굿플랜 변호사의 경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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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이혼소송에서 의뢰인은 이혼 내지 위자료 소송의 원고였고, 상대방이었던 피고의 재산은 대부분 상속으로 받은 자산이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의 잦은 가출과 시댁식구들과의 불화 및 종교활동 등에 불만이 있었는데요. 반대로 의뢰인은 피고가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것과 더불어 가정에 대해 무관심한 것, 부정행위 등으로 불만이 있었습니다. |
법무법인 굿플랜은 혼인 파탄의 원인이 피고 측에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는데요.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부정행위와 도박으로 의뢰인을 악의로 유기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을 저질렀다는 점 |
▶ 의뢰인의 가출은 피고의 폭행으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 어쩔 수 없이 피신한 점 |
다음은 피고 측에서 의뢰인이 사치를 부려 가정의 경제를 파탄했다고 이야기하였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정확히 입증하였는데요. 또한, 재산분할과정에서 의뢰인의 기여도가 전혀 없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타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제시하였고 이를 이유로 정당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법원은 굿플랜의 의견과 의뢰인의 억울함을 받아들여 아래와 같은 판결을 내려주게 됩니다.
만약 본인이 시댁갈등이혼으로 고민중이라면, 꼭 저희 법무법인 굿플랜이 아니시더라도 법적 조력을 드릴 수 있는 수원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현재 처한 상황을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