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폭행 공무원폭행 욕설 주먹질 합의가 절실한 사안인만큼




상습적으로 경찰폭행 결국 징역형 선고
경찰폭행과 관련한 공무집행방해죄목은 군데군데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춘천에도 경찰폭행과 관련한 사건이 대두되었는데요. 여기서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70대 남성 A 씨에 대해서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공소사실에 의하면, A 씨는 지난 4월 27일 '남의 집 마당에 나체로 누워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B 씨로부터 귀가를 요청받고 순찰차를 걸어가던 중, 아무 이유도 없는데 발길질을 하였습니다.
이후 순찰차에서 내린 후에도 욕설과 함께 경찰관 B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다른 경찰관에게도 주먹질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A 씨가 과거 공권력을 무시하는 등의 행동을 수차례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그리하여 춘천지법 형사 1 단독 판사는 경찰폭행 등의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기소된 75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보이기에
타인을 때리게 된다면 폭행죄가 명시된 형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에 대한 처벌 수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경찰관 등 공무원이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경찰폭행 등의 사안이 증대되면 처벌 수위는 말 안 해도 아실 듯이 더욱 높아지는데요. 경찰관은 공권력을 가진 자이며, 국가의 일을 대신 처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단순폭행죄가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됩니다.
이때에는 형법 제136조에 따라서 처벌의 강도가 정해지게 되는데요. 법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 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시다시피 단순폭행죄의 처벌 수위보다 2배 이상은 더욱 높기 때문에, 경찰폭행 사건에 연루되신 분들은 혼자서 해결하시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찰폭행 사건 해결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필연적으로 찾으시길 바랍니다.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편이므로
이 가운데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경찰폭행을 저질렀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목이 인정이 되어 앞서 언급한 법정형에서 2분의 1이 가중되어 처벌이 내려지게 되니 주의하시어야 야합니다.
일반 형사사건과 견주어 봤을 때, 경찰폭행과 같은 사안은 선처를 강구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축에 속하는데요. 피해자인 경찰관 측에서도 합의를 해주지 않을 가능성도 매우 높고, 설령 합의가 성사되더라도 감형의 정도가 단순폭행죄보다 낮습니다.
하지만, 형사범죄 감형을 위한 전략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필수불가결의 요소입니다. 합의를 도출시키는 것에 더하여 자신이 초범일 때에는 이러한 부분을 적극 어필해야 하며,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있다는 모습을 제시하기 위해 반성문을 작성하는 것은 물론 주변인들의 탄원서도 필요합니다.
어찌 되었든 경찰폭행 사건의 가해자가 되었다면, 양형 자료부터 최대한 끌어모아야 하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만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경찰폭행, 굿플랜의 조력이 더해
아래는 경찰폭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을 뻔한 의뢰인을 도운 굿플랜의 경험입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처리 및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에 반하였는데요. 이 가운데 피고인은 과거 2회 벌금형 전과가 있었기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굿플랜은 아래와 같이 변론을 하여 최대한 의뢰인에게 선처가 내려지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점
▶ 피해 경찰관과 합의를 성사시켜, 피해자가 현재 처벌 불원의사를 표현한다는 점
▶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과거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 외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이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상황 등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해 주었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