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회불륜 외도 상간자 위자료 증액 위해, 천안 아산 평택 변호사와 입증해야 할 부분은



믿고 보내주었는데 부정행위를 하였다면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끼리 동아리나 동호회를 만나서 활발하게 자신의 취미 활동을 즐긴다고 하였습니다.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자리인 만큼,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들 친분을 쌓는 분위기라고 하였는데요.
그러나 아무래도 같은 취미를 가지고 활동하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정이 들어 인간적인 호감을 넘어 결국 이성적인 감정을 느끼는 경우도 종종 있기도 하겠죠. 당연히 혼인을 하지 않은 싱글일 경우에는 이러한 감정을 느끼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나, 이미 가정이 있는 사람이 그러한 감정을 느껴 선을 넘어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상대 배우자 측에서는 평일에는 업무에 지쳐 주말에는 스트레스를 풀고 오도록 믿고 보내준 자리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에 매우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오늘은 동호회불륜을 저지른 자에 대해서 어떻게 법적 절차를 다가가야 할지 소개해드리고자 하니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형사적 처벌을 내릴 수는 없으나
과거에는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에 대해서 형법 제241조에 따른 간통죄로 처벌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해당 법조문에 따르면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을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그와 상간을 저지른 자도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이 내려지게 되었고, 간통죄는 그 이후로 폐지가 되어 현행법에서는 사라진 상태인데요. 그리하여 간통죄가 일어나도 형사적 처벌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간통을 저지른 배우자에 대해서 취할 수 없는 조치가 아무것도 없는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고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서 자신의 피해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흔히 들어보셨듯, 위자료 청구로써 알려져 있는데요. 위자료 청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 사이를 증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이는 두 사람이 확실히 육체적인 접촉을 했어야만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누가 봐도 연인으로 오해할듯한 정신적인 교류가 있었다고 한다면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쟁점
따라서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숙박업소에 들어가거나 길에서 다정하게 스킨십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위자료 청구를 주장할 수 있는 부정행위가 입증이 됩니다.
손해배상 액수에 대해서는 보통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로 형성이 되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서 5천만 원까지 인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혼인이 얼마나 길었는지, 외도로 인해서 혼인 파탄이 생긴 것인지, 육체적 관계 횟수가 많을 시,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만남을 지속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액수를 산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간통으로 혼인을 마무리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혼인을 종결짓지 않고 상간자에 대해서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다만, 상간자가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유부남/유부녀인 것을 알고도 동호회불륜을 지속한 '고의성'이 있었어야 합니다.
상간자라고 생각했던 자도 알고 보니 나의 배우자의 거짓말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입장일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위자료 청구 소송 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필히 확인하셔야 한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자문이 필요할 수 있으니 동호회불륜의 원고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실 예정이신 분들이 있다면, 하단의 링크를 통해서 자신에게 최적이 되는 대안을 선정하시길 바랍니다.
동호회불륜, 위자료 2,000만원 선고로 마무리
아래는 동호회불륜을 저지른 상간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신 의뢰인을 도운 사례입니다.
상간남 손해배상 청구의 특성상, 이혼을 같이 진행하지 않는다면 위자료를 받아내는 데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나, 굿플랜은 포기하지 않았는데요. 그리하여 끝끝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