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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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모욕죄 친고죄 성립요건 검토 후 명예훼손에도 대응하여야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추세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온라인모욕죄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들을 대상으로 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높은데요. 아무래도 대중의 관심을 받는 직업의 특성상 조금의 이슈가 생겨도 부풀려지는 것이 그 이유라고 보면 되겠죠. 


과거에는 유명 연예인이나 탤런트에게 악플을 달아도 사회적인 분위기나 본인이 이미지로 인해서 형사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았으나, 최근에는 악플러들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적인 고소행위에 비롯하여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생각하기에 사소한 말과 행동이라고 하여도 타인으로 하여금 불쾌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면 온라인모욕죄가 되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사안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


타인을 비방하는 댓글을 남긴다면, 온라인모욕죄로 간주가 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로 취급하여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혹은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는데요. 


눈에 보이기에 생각보다 가벼운 형벌의 수위라서 안일하게 대응하시다가는 곧장 처벌이 내려져 전과가 생길 수 있다는 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사안에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 언급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나 위신을 저해시킨 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인정이 된다면 모욕죄보다 훨씬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진실의 사실을 적시했을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가령 적시한 사실이 거짓일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 자칫 10년의 자격정지 기간 또한 병과 될 수 있으니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그에 앞서 자신이 온라인모욕죄인지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죄인지 판가름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니 온라인모욕죄 사건에 법리적인 이해도가 높은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모욕죄 성립요건은?


온라인모욕죄의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3가지가 있습니다. 그 기준은 아래와 같은데요.


1) 공연성: 당사자 이외에 불특정 다수가 인지할 수 있는 곳에서 모욕을 저질렀어야 합니다. 

2) 모욕성: 누구를 향해 모욕을 하였는지 겨냥이 되어야 합니다. 

3) 특정성: 상대로 하여금 모욕이라고 간주될만한 모욕성 발언이었어야 합니다. 


간혹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죄의 성립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모욕죄 성립 요건을 검토해 보시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최대한 피할 수 있는 방도가 있습니다. 그 사유에는 온라인모욕죄가 친고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있겠습니다. 친고죄란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죄목을 의미합니다. 


그리하여 신고를 거치기 전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구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사건 해결의 지름길입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미 비방의 댓글을 본 뒤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 과정에서는 변호인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씀드리겠는데요. 


변호인과 함께 온라인모욕죄 합의를 이끌어내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니 현재 온라인모욕죄로 용의 선상에 오르신 분들이 있다면 신속히 전문 로펌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모욕죄, 불기소 결정 성공


다음은 온라인모욕죄 등에 휘말린 의뢰인을 도와 불기소 결정을 이끈 굿플랜의 성공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A 씨는 온라인 단체 채팅방에서 고소인을 비방할 의도를 가지고 공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소인에게 모욕을 하였다는 사유로 결국 명예훼손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분명히 억울한 부분이 있었던 의뢰인은 명예훼손죄를 전문적으로 다룬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굿플랜에 방문해 주셨고, 굿플랜은 본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검찰 측에 제시하였습니다.

우선, ▲ 관련 법리를 근거로 하여 의뢰인에게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 의뢰인이 한 표현으로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되었다고 간주되기 힘들다는 점을 주장하였는데요.

이 외에도 여러 법리적인 근거를 이야기하였고, 이에 따라서 의뢰인은 결국 불기소 결정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아, 일상을 지키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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