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이혼변호사 이혼소송 협의 불성립 재산분할 위자료 빼놓지 않고 준비하는 방법



현재 이혼을 고민 중이시라면
어느 누구를 만나도 차이점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 가운데 서로 맞추는 것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도 매우 많다고 하였는데요. 사소한 부분이라면 어떻게든 조율을 해보겠으나, 문제가 커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관계가 멀어지면 오히려 이혼을 진행하시는 것이 서로의 삶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혼의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⑴협의 이혼과 ⑵재판상 이혼이 있는데요. 이혼에 이르는 당사자가 이혼에 합의를 한 경우에는 협의 이혼을 돌입하여 혼인 관계를 종료하면 되지만, 협의가 잘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럴 때에는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아 절혼을 할 수 있는데요. 이를 재판상 이혼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러나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 해당하는 6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는데요.
부부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어떠한 방법으로 혼인을 마무리할지는 매우 상이해지기 때문에, 이혼을 고민 중이신 분들이 있다면 천안이혼변호사와 상담을 거쳐보신 뒤 자신에게 맞는 이혼 방법을 채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6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앞서 말씀드렸듯이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에서 언급하는 6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는데요. 그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배우자가 악의를 가지고 그 일방을 유기한 경우
● 배우자 혹은 그 직계존속으로 하여금 극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처우를 받았을 경우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
● 그 밖에 혼인을 이어나가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존재할 경우
만약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다고 한다면, 첫 번째에 규정되어 있는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등을 주장하면 되고, 가령 가정폭력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한다면 '배우자 혹은 그 직계존속으로 하여금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의견을 피력하여야 합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에서의 핵심이 되는 쟁점은
천안이혼변호사에 따르면,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한 부분도 빠지지 않고 준비하여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이 혼인 기간 중에 이룩한 자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서 분배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자산은 예금, 주식, 부동산 등의 범위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주택담보 대출 등 두 사람의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채무였다면, 이 역시도 나누어서 변제해야 할 책임을 가집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는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절차를 의미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정도, 당사자의 연령, 절혼에 이르게 된 원인과 책임, 재산상태, 직업, 혼인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이는 통상적으로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로 책정이 되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서 많게는 5천만 원까지 청구가 가능하니 천안이혼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진행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천안이혼변호사, 이혼소송의 쟁점은
다음은 천안이혼변호사가 이혼소송에서 활약한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굿플랜의 천안이혼변호사가 주장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를 주장함에 따라서 '피고가 청구한 재산분할 액수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주장을 펼쳐나갔습니다. 그리하여 법원은 재산분할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긍정적인 판결을 내려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