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죄 공직에 있다면 확실하게 대응을




공직에 있다면 주의해야
국가 기관이나 공공단체의 일을 하는 사람을 공직자라고 합니다. 한동안 안정된 직장으로 열풍이 불었던 공무원도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공직에 있는 공무원은 국가와 국민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봉사를 하는 직군이다 보니 타 직업에 비해 청렴함과 도덕성이 높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은 업무에 따라서 일반인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여러 가지 권한이 별도로 부여되기도 하기에 부정청탁, 뇌물 등에 관련되기라도 한다면 엄중히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점 유념하셔야 할 것입니다.
보통의 상황이라면 크게 상관없는 행동이더라도 공직에 있다면 문제가 되기도 하기에 평소 행동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뇌물을 주거나 받는 행위는 심각한 사안이 될 수 있는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업무를 진행하는 등의 비리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본 사안과 관련한 범죄로는 뇌물수수죄와 뇌물공여죄가 있는데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뇌물을 주는 행위는 뇌물 공여, 뇌물을 받는 행위는 뇌물수수가 됩니다. 뇌물공여죄에서 공여는 어떤 물건이나 이익이 상대방에게 가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상대방에게 금전적인 대가나 기타 물품 등을 부정적으로 주는 것을 말합니다.
뇌물공여죄 성립요건은
뇌물공여죄 성립요건에서 핵심은 부정한 청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선판례에서도 청탁의 대상인 직무 집행 그 자체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내용이 아니더라도 해당 직무 집행에 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한다면 이는 부정한 청탁으로 본다고 나와있습니다. 이때 공무원이 얻은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뇌물로 보는 기준은 해당 공무원의 직무내용, 직무와 이익 제공자와의 관계, 뇌물을 주고받은 사람들 간에 사적인 친분관계 존재 여부, 뇌물을 수수한 경위와 시점 등 모든 사정을 검토하여 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부정한 청탁은 위법, 부당을 모두 포함하며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행하여질 수 있습니다. 묵시적인 의사표시로 부정한 청탁이 있기 위해서는 뇌물을 주고받는 당사자 간에 청탁의 대가가 되는 직무 집행 등에 관한 내용과 제3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이 그 대가라는 점에 대해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존재해야 할 것입니다.
본 죄는 형법 133조 뇌물 공여에 의거 공물원에게 뇌물을 약속하거나 공여, 공여의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뇌물이 제공한다면 형법제130조에서 제3자뇌물제공죄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함으로써 범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뇌물공여죄 형량은
뇌물공여죄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저 성의 표시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금액이 적다며 뇌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뇌물을 약속하거나 공여하는 것 외에도 의사표시만으로도 처벌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음주단속에서 적발된 후에 처벌을 피하고자 단속 경찰관에게 수십에서 수백의 뇌물을 줄 테니 봐달라고 하는 등의 행동이나 불법건축물 증축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에게 눈 감아 달라고 하며 금전적 대가를 제공하는 것은 뇌물 공여에 해당한다는 것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그 밖에도 공무원에게 직접 돈을 주는 것이 아닌 제3자를 통해 대가를 준다면 제3자뇌물공여죄로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무원이 뇌물을 받는 경우라면 그 금액에 따라 처벌 수위가 나뉩니다. 금액이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이라면 5년 이상의 징역형,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징역형, 1억 원 이상의 금액이라면 10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강력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이처럼 처벌이 무겁기에 뇌물은 주지도 받지도 않아야 할 것입니다.
형법 제133조(뇌물 공여 등)
① 제129조 내지 제132조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제삼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을 알면서 교부를 받은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130조(제삼자 뇌물 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의사표시만 하더라도
과거에는 학교에서 매년 스승의 날이 되면 선생님께 선물을 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작은 성의 표시에서부터 다소 과한 선물도 등장하기도 하면서 부담스러운 문화라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오늘날에 와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나가는데 저해된다는 이유로 이 같은 선물 문화가 금지되었습니다. 법으로 금지된 사항이기에 선생님에게 작은 선물을 드리는 행위만으로 뇌물공여죄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그 내용이 개인의 이익을 위한 의사가 있었는지, 선물이 어떤 것이었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로 이익을 바란 게 아니고 순순하게 성의 표시였음에도 오해를 사서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뇌물공여죄 성립 기준에 뇌물을 약속하고 뇌물을 주는 행위 외에도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도 포함되기에 의사표시만 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할 수도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뇌물 관련사건은 물증 확보가 쉽지 않다 보니 진술이 중요하게 됩니다. 혹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억울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수사개시 단계부터 법률대리인과 동행하여 철저하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대처 방법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