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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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방조죄 벌금 동승자도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운전자가 술을 마신 상태라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기본적인 상식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는 술에 들어있는 알코올이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반응속도를 늦추기에 속도를 내는 도로 위에서 사고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술자리 계획이 있다면 혹은 술을 마시게 된다면 미리 자가용을 두고 약속에 가거나 이미 차를 들고 왔다면 대리운전을 이용하거나 가져온 차를 그대로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귀가해야 합니다. 만일 음주운전자를 옆에서 말리지 않고 동승했다면 음주운전방조죄 벌금 가능성도 있다는 점 알고 계셔야 할 것입니다.


술 약속에 차를 가져온 이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집에 가겠다고 운전대를 잡는 일이 있습니다. 이때 분명 취한 상태지만 막상 본인은 괜찮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 일 없이 무탈하게 집까지 도착할 수 있다면 천만다행이지만 그 과정에서 도로 위의 다른 운전자들과 길을 건너는 죄 없는 보행자들은 그 음주운전자 하나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목숨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운전자가 인명피해라도 내어 가해자가 된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경찰 조사에 입건됩니다. 특가법이 적용되면 보다 엄중하고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되기에 경각심을 지녀야 할 것입니다.




주취 운전의 처벌은?


최근 음주 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굉장히 엄격해졌다는 사실은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에 따라 법적 처벌 기준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음주 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처분이 내려지는데 최소 처벌 기준이 성인 기준 소주 한잔 정도로 0.03% 이상이기 때문에 술은 마신 상태에서는 아무지 적게 마시더라도 운전대를 잡아선 안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처벌이 강력해지는데 0.03% 이상에서 0.08% 미만이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 0.08% 이상에서 0.2% 미만이라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만약 과도한 음주행위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 된다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엄중히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음주운전자의 동승자라면 


앞에서 음주운전이 얼마나 위험하고 처벌이 강력한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같은 상황에서 음주운전자 옆에 동승자였다면 어떨까요? 음주상태로 운전한 당사자가 아니니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하기 쉽지만 절대 아닙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걸 말리지 않은 행위는 엄연히 범죄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는 음주운전방조죄 벌금 또는 징역형까지 가능한 위법행위입니다.


처벌 기준은 사건이 발생한 경위를 살펴보아 음주 운전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처벌 수위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되며 만약 기여도에 있어 적극적으로 음주 운전을 독려한 것이 밝혀진다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 동승자 과실 비율이 40%가 넘은 경우도 있기에 가볍게 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혹여 음주 후 운전하는 것을 부추긴 상황에서 지위 관계 등을 이용하거나 위력이 있었다면 오히려 운전자보다 더 높은 형량이 주어지기도 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형법 제32조(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적극적으로 유도하였는지에 따라


음주운전방조죄 성립은 적극성이 있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술을 마신 사람에게 차 키를 그냥 제공했다던가 또는 강압적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운전을 하도록 했다면 적극성이 인정되어 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때문에 누군가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려 한다면 무조건 말리는 태도를 취하시고 택시나 대리운전,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게끔 유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처럼 누가 봐도 동승자가 부추긴 상황이 아니라면 음주자가 운전하는 차에 동승했다고 해서 모든 사례가 음주운전방조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의성 또한 인정돼야 하기에 음주운전자인 줄 모르고 해당 차량에 탑승한 경우거나, 분명하게 운전을 말리는 행위를 했음에도 주취자가 이를 무시하고 가속페달을 밟은 경우라면 무죄를 주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면


때로는 억울하게 음주운전방조죄 혐의에 연루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본죄는 주취운전보다야 비교적으로 형량이 가벼운 편이지만 범죄임에는 틀림없기에 전과 기록과 더불어 몇백만 원 내외의 벌금이 오가는 문제이기에 상황에 따라 무혐의를 주장하거나 최소한 처벌의 감경을 목표해야 할 것입니다. 음주사건에 관련해서 무혐의나 감형을 입증하기란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법 지식을 갖추고 상황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억울한 감정만을 내세워 경찰 조사에서 어설프게 진술하였다가는 불리한 입장이 될 수도 있기에 더욱 법률대리인과의 동행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직에 있는 사람이거나 공무원 시험 등을 준비를 하는 입장이라면 벌금 및 징역으로 전과 기록이 생긴다면 징계를 받거나 직업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생기거나 취업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것도 유념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자는 도로 위의 무법자일 뿐 아니라 예비 살인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정상적 운행으로 통행에 방해가 되어 다른 차량에게 피해를 주거나 길을 건너는 보행자나 도로 옆을 걷고 있던 사람들에게도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음주 운전은 재범률이 높기에 습관일 확률이 큰 만큼 어제 아무 일도 없었다 해서 오늘 사고가 안날 것이란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일은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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