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고소장 작성 및 대응 방안은




사적인 개인 공간은 보호받아야
의식주에서 주는 집을 의미합니다. 집과 같은 주거공간은 개인이 밥을 먹고 잠을 자는 등의 아주 사적인 휴식공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외부 활동을 마치고 온전한 자신의 시간을 보내는 곳으로 늘 편안한 상태가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이 공간이 주거침입 등으로 타인에 의해서 침범당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전에 약속을 하거나 벨을 누르고 허락을 구해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가 허락도 없이 공간에 들어온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것입니다.
해당 죄는 주거공간에서의 개인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삼고 있습니다. 때문에 주거의 평온, 안전 등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으며 위반사항이 있다면 주거침입죄고소장 제출을 통해 형사처분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하시는 것보다 주거침입에 해당하는 공간의 범위가 넓다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거침입죄 성립 범위가 넓기에
주거침입죄에서 주거는 사람이 기거 또는 침식에 사용하는 장소로 일상을 영위하기 위해 점거하는 장소를 뜻합니다. 여기서 해당 공간이 영구적이거나 현재 사람이 있는 것을 중요하게 보지 않으며 말 그대로 집의 내부 외에도 공동주택의 계단실 또는 주차장, 부속 정원이나 주거용 차량 등도 사안에 따라서는 본 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립 조건으로는 관리를 하고 있는 주거여야 하며 건조물도 해당되기에 주거용이 아닌 건물 또는 부속정원, 선박 등도 그 안에서 사람이 기거할 수 있다면 적용될 수 있다는 점 유념하셔야 합니다.
또한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사람이 관리하는 주거에 침입하는 행위에 있어서는 고의성을 가졌는지가 중요합니다.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해 침입을 하는 것을 위반사항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미필적인 고의도 성립이 가능하지만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임은 인식하지 못했다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공간을 강제로 침해당한 경우라면 주거침입죄고소장 작성을 통해 피해 사실을 알리고 범죄자의 처벌을 촉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형사 처분을 받는다면
주거침입은 형법으로 다루는 형사사건입니다. 그만큼 위법행위에 대해서 엄벌이 내려지고 있는데 사람이 살거나 관리하는 건조물에 무단으로 침입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침입한 장소에서 주거권자가 퇴거 요구를 했음에도 퇴거를 하지 않는다면 처벌받게 됩니다. 본 죄는 미수에 그치더라도 똑같이 처벌된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할 것입니다.
만일 단순한 주거침입이 아니라면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되는데 범죄를 저지를 사람이 여럿이라면 또는 흉기 등을 소지하여 침입 행위를 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다스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허락을 구하지 않고 사람의 신체 또는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차량 등을 수색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으로 경찰 등의 수사기관이더라도 무단으로 개인의 신체 또는 공간을 침해할 수는 없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차량은 주거용에 한하며 일반 차량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21조(주거·신체 수색)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22조(미수범)
본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사고소장 작성 시 고려해야 할
법을 어긴 자에게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고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누군가 무단으로 주거를 침범한다면 주거침입죄고소장 작성으로 수사기관에 신고 접수를 진행하시면 되는데 고소장에는 특별히 정해진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범죄 내용을 잘 전달해야 신속히 범인을 처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고소장에는 피해를 입은 피해자 즉 고소인과 고소를 당하는 범인인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만약 범인의 이름이나 주소 등의 인적 사항을 모른다면 인상착의나 기타 정보 등 최대한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 고소의 사실 즉 범죄사실에 대해서 쓰게 되는데 '누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왜' 순서인 육하원칙에 따라 기재하시는 것이 명료하고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을 포함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소를 진행함에 있어서 범죄의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기 때문에 최대한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고 당황스러운 상황과 관련 법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고소장을 작성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법적 지식을 갖춘 법률대리인을 통해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발생 후 신속하게 움직여야
해당 범죄로 주거침입죄고소장을 작성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빨리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수집이 어려워지고 범인을 놓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주거침입으로 피해를 입고 법적인 절차를 알아보고 계시다면 신속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어 고소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고소장을 받고 피고 입장으로 억울한 혐의에 놓여있다면 전문 변호사에게 당시 상황에 대해 법리적 판단을 맡기시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혐의를 면하기 위해 다퉈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사건 정황 등에 따라서 쟁점이 달라지기에 일일이 따져보아 잘못이 없는 것이 밝혀진다면 누명을 벗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조사 단계부터 법률대리인과 동행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