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합의금 주의할 점은 어떤 것들이




상대가 절 성희롱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성범죄에 대해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과거에는 비교적 가볍게 치부하고 넘어갔던 일들도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처벌까지 받도록 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합의금 사건들은 그간 내부적으로 최대한 무마하려는 게 많았는데 이제는 그냥 넘어가지 않고 다수의 사건들이 바로 고소나 신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합의금을 내야 하는 상황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대법원에서는 성희롱을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성적인 말과 행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의미를 규정했는데 이를 따르지 않는다고 불이익을 주거나 반대로 그에 따르는 조건으로 이익을 주겠다고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고소를 하겠다고 했다면, 그럴 의도가 아닌데 오해를 샀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 죄는 행위자에게 성적 의도가 있었는지는 고려되지 않음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즉, 원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나의 말과 행동을 듣거나 당한 입장에서 성적인 불쾌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얼굴을 대면하여 언동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메신저나 전화 등의 매체를 사용하여 간접적으로 행하였을 경우도 성립되므로 유의하셔야 됩니다. 이처럼 인정범위가 넓고 모호한 경계가 많기 때문에 고소나 신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섣불리 개인적으로 나서지 마시고 법률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조치를 취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성희롱·성추행·성폭행·성폭력 차이점이 뭔가요?
관련 사건을 알아보신다면 성범죄 관련한 단어들의 차이도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죄질의 무게에 따라 차근차근 비교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가벼운 '성희롱'은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고 거기다가 신체적인 접촉까지 더한다면 '성추행'이 됩니다.
앞의 두 가지가 수치심과 불쾌감 신체적인 접촉까지라면 '성폭행'은 실제로 강간을 하거나 강간을 시도한 것으로 성관계를 목적으로 물리적인 폭력이 가해진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폭력'은 물리적인 폭력이든 아니든 성적인 가해행위가 행해졌다면 모두 해당됩니다.
성희롱 합의금이 강간이나 폭행만큼 무거운 성범죄는 아니지만 사무실이나 회식자리 등에서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로도 고소를 당할 수 있어 조심해야합니다. 단순히 말만으로도 피해자가 성적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느끼고 죄가 인정될 수 있으니 합의금을 내는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평소의 언행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희롱도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성희롱이라는 게 형법에 죄목으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때문에 가볍게 여기는 분들도 계시지만 상황에 따라 관련 행위로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건으로 전환되거나 피해자가 원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진행할 수도 있는 사안이기에 마냥 쉽게 볼 수만은 없습니다.
다른 사건으로 크게 번지기 전에 원만한 합의가 더욱 중요한 이유입니다.
성희롱 행위를 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규정되어 있는 법은 아동복지법(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과 철도안전법(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항공보안법(1천만 원의 벌금형) 이 3가지이므로 참고 바랍니다. 직장 내에서 발생한 일이라면 직장 내 성희롱으로 적용되고 가해자를 대상으로 징계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타인을 대상으로 한 음담패설이 적발되면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고 신체적인 접촉까지 있었다면 성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성희롱 합의금은 어느 정도 예상해야 하는지요?
법적 분쟁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성희롱 합의금으로 500만 원 이하의 수준으로 책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건 내용이 심각하게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고 징역형이나 몇 천만 원 이상의 벌금이 주어진다면 1천만 원 또는 그 이상으로 산정되기도 하기에 정확한 금액 단위를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성희롱으로 합의 시 주의할 점이 있나요?
성희롱 합의금으로 합의 시 급한 마음에 실수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처벌을 줄이기 위해 합의를 서두르고 싶은 건 이해를 하지만 절대 아래와 같은 행동들을 하시면 안 됩니다.
1) 상대를 찾아가거나 주거지 앞에서 기다리는 행위
2)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는 행위
3)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
선처는커녕 스토킹죄나, 협박죄 등이 추가되어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섣부른 생각으로 단독으로 일을 진행하시기보다 전문가와 함께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성희롱,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성희롱이 성립하는지를 판단하여야겠지만 이미 그 이상으로 상황이 흘러갔다면 적정한 성희롱 합의금으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특히 민사소송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한 방법으로 합의금과 합의 내용이 필요한데 적절한 합의금을 책정하고 합의서를 꼼꼼히 작성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 외에 신고자가 합의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기에 해당 사안을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만일 여러 고민 끝에도 다른 대안을 찾지 못했다면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의뢰인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자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는 1차 기본상담은 부담 없이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니 편하게 로펌에 내방하시어 법률 전문가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