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가해자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교사들이 체감하는 위기가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2년 차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습니다. 해당 교사는 학부모의 민원으로 인해 큰 고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를 느끼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 빈번하기에, 실제 경기 교사노조가 지난 3월 전국 시도교육청을 통해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최근 5년간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와 고발된 수사받은 사례가 무려 1,252건에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경찰이 자체로 종결하거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사례가 676건으로 무려 53.9%라고 하였죠. 일반적인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경찰의 종결 및 불기소 처분 비율이 14.9%인 것에 비교해 보면 무려 3배나 높은 수치라고 하였습니다.
가해자 혐의 쉽게 벗어내기 힘듭니다.
어떻게 보면 아동학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으로 인해 아동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역으로 아동학대 가해자로 지목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도 하였는데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0조에서는 아래처럼 명시해두고 있습니다.
제10조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도·특별자치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법의 내용을 잘 준수한다면 아동학대 가해자를 일찍이 발견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으나, 생각보다 억울하게 아동학대 가해자로 지목이 되어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인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교사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사회 통념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 가해자라는 혐의를 쉽게 벗어내기는 힘들 수밖에 없는데요. 만약 자신이 예상치 못하게 아동학대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상단의 링크를 통해서 법조인에게 자신의 상황을 의뢰해 보신 뒤 이야기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법에서 규정한 아동학대란
아동학대 가해자 혐의를 받게 된다면 최대한 빠르게 법적인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인 아동을 대상으로 신체적, 정서적 학대 등을 하였다고 의심을 받게 되면 그 혐의를 벗어내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억울하게 처벌을 받게 되면 내려지는 형의 수위도 일반 범죄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선, 법에서 규정한 아동학대란 18세 이상의 성인이 18세 미만인 자의 복지나 건강에 해를 가하여 정상적인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면 해당하는데요. 이러한 아동학대의 유형은 신체적인 폭행 등 물리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언어적으로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상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성적으로 아동에게 불법적인 착취를 얻으려고 하였다면 성적인 학대가 되고, 훈육이라는 이유를 들어 강압적으로 욕설을 하거나 아이가 아픈데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유기나 방임도 본 유형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로
자신이 정말 아동학대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훈육 과정에서 아동학대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잘못된 진술을 바로잡아야 할 여러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으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교사는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아이들을 보호하여야 하는 직군에 해당하는 만큼, 범죄를 목격했다면 신고를 할 의무가 있는 신고 의무자입니다.
이러한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저질렀다면, 더욱 죄질을 중하게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서 근무하고 있는 기관에서 처벌을 받게 된다면 교사 자격 정지나 해당 기관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까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증거를 찾아내야 합니다. 사건과 관련된 CCTV영상, 문자 및 통화기록, 메모 등에 대해서 하나하나 정리하여야 하며, 이 외에도 해당 상황을 직접 목격한 증인의 진술도 뒷받침되면 증거의 신빙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아울러 자신의 행위가 일반적인 사회 관념에서 비추어 봤을 때 용인되는 행동이라는 것을 입증할 법적 근거와 논리를 찾아서 피력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혼자서 찾아나기란 상당히 어려운 영역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아동학대 사건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맞는 대안을 모색하시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며 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상, 굿플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