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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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성추행 미성년자 자녀 학폭위 보안처분 형사처벌 피해자와의 합의 이끌기 위해서는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했다면 


안녕하세요. 의뢰가 곧 신뢰가 되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아시다시피 성범죄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크나큰 상처를 안긴다는 점에서 매우 악질적인 범죄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일반 성인이 아니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를 벌였다고 한다면, 더욱 죄질이 중하게 다루어지는데요. 뿐만 아니라 학생 중에서도 장애를 가진 학생에 대해서 행하는 장애학생성추행 등 혐의에 연루가 된다면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충분히 실형선고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가령 성인과 미성년자 사이에서 일어난 추행이 아니라, 미성년자와 미성년자 사이에서 일어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피의자가 미성년자의 학생이라고 하여도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로 분류되어 무거운 처벌은 당연히 내려짐과 동시에 만 14세 이상이라고 한다면 성인과 똑같은 법정형이 내려질 수밖에 없으니 안심하시는 것은 금물입니다. 


더군다나 학생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폭위)는 당연하고, 경찰 조사 재판에 더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와 전자발찌 처분 등의 보안처분과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민사소송이 들어올 수 있는 복잡한 사안이므로, 장애학생성추행 관련 혐의에 연루가 되었다면 신속하게 변호인을 찾으셔야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혹은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장애학생성추행의 경우 처벌 수위가 일반 학생을 상대로 한 것에 비해 더욱 무겁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제6조에서 장애인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강제로 추행한 경우에 있어서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형의 하한선이 최소 3년형이고, 벌금형이 내려진다고 하여도 최소 3천만 원입니다. 눈에 보이는 수치만으로도 상당히 높은 수위이기 때문에, 조속하게 대응하지 않으신다면 자녀에게 평생 동안 성범죄 전과라는 수식어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빠르게 만나서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할 지에 대해 깊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변호인을 만나 자녀가 어떠한 말과 행동을 한 것인지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고 오해로 빚어진 일이라고 한다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소명하여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필수이기에


사건을 검토해 본 후 장애학생성추행 혐의가 확실한 경우라고 한다면, 혐의를 낮추기 위해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필수적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사실 피의자가 성인이던 미성년자이던 성범죄는 반의사불원죄가 아닙니다. 즉,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중요한 이유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감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합의를 거치신 뒤 처벌 불원서를 받으시고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신 뒤 변호인 의견서에 유리한 부분들을 언급하셔야 하는데요. 아울러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잘 인도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자녀선도계획서도 같이 제출하신다면 재판부에서 이를 참작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주의하여야 할 점은 조급한 마음에 피해학생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게 될 시에는 2차 가해로 취급이 되어 여러모로 곤란해지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차를 순차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라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이 훨씬 나은 대안이 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성추행 처벌 위기였던 의뢰인 굿플랜의 조력을 받아


아래는 굿플랜이 성추행 관련 혐의로 처벌을 받을 위기였던 의뢰인을 도운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시장 안에서 일하고 있는 여직원의 엉덩이를 수차례 만져 추행한 혀므이로 고소가 되었습니다. 이에 성범죄 사건 관련 해결 경험이 많은 굿플랜에 방문해 주셨고, 본 로펌은 최대한 양형을 받을 만한 사유들을 찾아내었습니다.

우선, ▲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엉덩이를 만진 것이 아니라 좁은 길은 지나가다가 우연히 만지게 된 것이고, 어떠한 고의도 없었다는 점 ▲ 의뢰인은 결혼을 앞두고 있든 사람으로서 파혼의 위험을 감주 하면서까지 이와 같은 범행을 한 동기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 외에도 관련 법리들을 통해 의뢰인의 무고함을 제시함에 따라 재판부는 이러한 사유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해 주었고, 신상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은 면하여 주었습니다.

사건 결과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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