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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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상속전문변호사 쟁점이 되는 두 가지는 바로








가족 간 분쟁이

예상된다면

평택상속전문변호사를 검색하여 이 글을 찾아와 주셨다면 아마도 재산상속과 관련하여 가족들과 분쟁을 겪고 있거나 분쟁이 생길 것을 예상하여 고민하고 계실 듯합니다. 가까웠던 형제자매들과도 순식간에 멀어지거나 의가 상할 수 있는 것이 부모님 재산의 상속과 관련된 문제이지요.

안타깝고 씁쓸한 삶의 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우리 생활의 많은 측면이 자산과 관련되어 있는 만큼 모두가 절대 가벼이 여길 수는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때문에 상속인들 간에 의견차가 좁혀지질 않아 소송으로 이어지는 일이 많기도 하지요.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시다면 상속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사안들에 관하여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상속인의 순위를 아셔야 합니다. 법적으로 상속의 첫 번째 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 자녀, 증손자 등), 두 번째 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님, 증조부모님), 세 번째로는 형제자매, 네 번째로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인데요.

이들에게는 모두 법적으로 범위 내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보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평택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하여 이를 해결해 나갈 필요성이 있지요.

기여분을 고려하여

그렇다면 재산분할 소송에서는 모두에게 똑같이 재산을 나누어 주게 될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이, 소송을 하게 되면 상속인에게 각기 다른 사정이 있는 것을 고려하여 재산을 배분하게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기여분' 산정인데요. 기여라는 말 그대로, 이는 한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 비해 피상속인을 부양하였거나 재산의 유지와 증식에 특별히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인정하여 상속분 산정에 가산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사실상 협의를 하면서 '내가 더 받아야 하는 이유'로 주장되었던 사유들일 텐데요. 서로간에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함을 통해 법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통상적인 정도로는 인정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법적으로 그 정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부양의 경우 짧은 기간 돌보아 드린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오랜 기간 투병한 부모의 병원비를 납부하였거나 장기적으로 간호를 해 왔을 경우가 해당될 수 있겠지요.

또 다른 쟁점 되는 특별수익은

상속 재산분할의 또 다른 쟁점은 바로 증여받은 재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다른 가족에게 증여해 준 재산이 있었다면, 이 역시도 일종의 상속재산이라 보는 것이지요. 이처럼 한 사람이 이미 받아 간 재산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과 나머지를 똑같이 나누게 된다면 불공평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특별수익'이라 하는데요.

고인이 사망하기 1년 전 이루어진 증여는 모두 특별수익이 되어 상속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오래 전에 이루어진 증여라 할지라도 그 목적이 '자산을 물려주는 것'이었다면 상속분으로 포함할 수 있다 보는데요. 다만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전에 이루어진 증여는 포함하지 않으니 알아 두셔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기여분과 상대의 특별수익을 입증하는 것에는 법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말로써 소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확실한 입증자료와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법리적인 시각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결과와 마주하기 위해서는, 평택상속전문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나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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