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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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영업보상 제대로 청구하고자 한다면 필독!








대상 되기 위한 요건은

부동산 시장에서 많이 거론되는 용어로 재개발과 재건축이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둘은 다른 개념이라 할 수 있는데요. 둘 다 기존의 노후화되거나 불량 건축물을 철거하고 제거한다는 의미이기는 하나, 재개발의 경우에는 상하수도나 공원, 도로처럼 공공시설까지도 새로이 교체된다는 점에서 재건축보다 넓은 개념이지요. 이 글을 찾아와 주신 분들이시라면 이 차이를 정확하게 알아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재개발 구역에서 영업을 하다가 정비사업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을 때 조합에 요구할 수 있는 재개발영업보상은 재건축 사업에는 없으며 어느 정도 공공의 성격을 띤 재개발 사업에서만 인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영업보상을 제공하는 이유는 해당 지역에서 상업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상인이 영업권과 같은 권리를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영업을 할 때 필요한 허가를 받았어야 하며 ▲사업인정고시일의 이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인 시설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이를 모두 충족한다면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손실에 대한 보상비를 받을 수 있으며, 이때 직접 영업을 하지 않았어도 적법하게 영업을 승계한 사람까지 대상이 되지요. 따라서 '사업인정고시일'을 잘 확인해 두어야 할 텐데요. 개정된 공익사업법에 의하면 현재 사업인정고시일은 '정비계획 공람공고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상,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 ①

그렇다면 재개발영업보상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영업보상의 유형은 두 가지로 분류된다 할 수 있습니다. 바로 ①폐업보상과 ②휴업보상인데요.

①폐업보상은 말 그대로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 발생하는 보상금을 말합니다. 이때 사업의 특수성을 보았을 때 재개발 지역이 아니면 다른 데서 할 수가 없는 업종인 경우에만 인정이 되며, 그러지 않은데도 폐업을 하는 것은 인정이 되지 않는데요. 최근 3년치의 영업이익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하여 2년 정도의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영업자산들을 저가로 팔 때에 발생하는 손해까지도 받아 금액이 크다고 할 수 있지요. 그러나 폐업보상은 매우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인정을 받기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대부분이 받게 되는 영업보상은 ②휴업보상인데요. 이는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휴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제로 이에 대한 손실을 보상받는 것입니다. 휴업보상 역시 3년간 영업이익의 평균을 기준으로 4개월분의 영업이익과 이의 20%가 되는 영업이익 감소액(1,000만 원 내)을 지불합니다. 또한, 이전비와 인건비, 제세공과금, 보험료, 임차료, 광고선전비, 부대비용, 감손상당액 등의 금액 역시도 포함이 됩니다.

보상,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 ②

대부분의 분들이 받게 되실 휴일보상에 포함되는 사안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에 대한 부분인데요. 모든 인건비가 아닌, 휴업기간 중에도 휴직을 할 수 없으며 꼭 근무해야 할 핵심인력에 대해서만 계산이 됩니다. 게다가 공고가 있는 날 당일 3개월 이상 근무한 자여야만 하지요.

또한 이전비는 영업장을 해체하고 운반하여 재설치 후 시험가동을 하는 비용까지도 모두 포함이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장의 장비들이나 특수하게 다루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면 알기가 힘들 수 있는데요. 따라서 평가사들이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견적서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영업보상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러한 요소들이 제대로 산정이 되지 않아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이나 토지에 대한 보상을 받는 부동산 소유자 및 거주자와 다르게, 영업이라는 무형의 가치에 대한 환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당하게 평가되지 않는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다가, 관련하여 많은 분쟁을 일으키고 있기도 한데요. 일반인이 많은 부분이 얽혀 있는 복잡한 부동산법을 통해 적절한 보상금을 주장하고 또 합의점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에,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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