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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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치상 실형을 면하기 어렵지만










폭행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들로는

우리나라에서는 남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처벌을 받습니다. 이러한 법적 제도들 덕분에 사회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지요. 남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는 것 역시 당연히 금지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갈등이 생기거나 술에 만취한 등의 상황에서 감정을 누르지 못하고 손을 올리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폭행죄에 해당될 수 있는 '폭행'은 단순히 남을 구타하거나 발로 차는 등의 물리적인 폭력만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남의 얼굴에 담배연기를 뿜거나 침을 뱉고, 의사에 반하여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의 간접적인 접촉도 폭행이 될 수 있는데요.

이처럼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는 폭행 행위의 범주가 일반적인 생각을 넘어 꽤 넓다는 사실을 알고 가볍게 생각하여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다수였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면

만약 폭행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법 제256조에 따라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됩니다. 그런데 이는 단순폭행의 법정 형량이며, 가중처벌의 요건이 성립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직계 가족이나 부모 등의 존속을 대상으로 폭행을 저질렀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지요.

또한, 다중 또는 단체의 위력을 보였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저질렀다면 이는 '특수폭행'이 됩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두 배 이상 높아지게 되지요. 게다가 평소에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물건들 역시 성립요건의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는데요.

실제 판례들을 살펴보면 사건의 정황에 따라 하이힐이나 휴대전화와 같은 물건도 위험하다고 인정되어 특수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인을 다치게 하는 데는 영향력 없이 소지만 하고 있었어도 특수폭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본 혐의에 연루되셨다면 변호인을 통해 특수가 붙을 수 있는 상황인지 법리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해 드리겠습니다.

특수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

형법에는 폭행을 넘어 '상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폭행을 했는데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조금 상처가 나는 정도가 아니라 병원에 가 치료를 해야 할 정도라면 상해가 됩니다. 법적으로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수준의 것'이라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보다 상대의 연령, 성별, 정신 상태, 상해를 입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기도 한데요.

피해가 일상에서도 가볍게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면 상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되는데요.

이때 특수폭행과 마찬가지로 여러 명이서, 또는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상해를 입혔다면 이는 특수폭행치상이 됩니다. 상대가 전치 1주의 경미한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현장에 지인이나 친구 등과 함께했다면, 혹은 다른 손에 뭐라도 들고 있었다면 특수폭행치상이 되지요.

문제는 해당 혐의에 벌금형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만이 명시되어 있지요. 특수폭행치상은 초범일지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데다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까지 한데요.

본 혐의를 받으셨다면 가벼운 일이 아님을 인지하셔야 하며,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통해 신속하게 사건에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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