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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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취소사유 의료법 개정으로 집행유예만 나와도










법이 바뀌면서

한번 취득하면 평생 간다고 생각되었던 것이 의사면허라고 생각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면허 취소 처분이 무척 쉬워졌다는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는 제8조인 결격사유의 추가된 사항들 때문입니다. 새로 더해진 제4-6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여기서 의료인이 될 수 없다는 말은 사실상 면허취소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65조에서는 위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다면 보건복지부장관에 의해 면허를 취소당할 수 있다고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만이 제외가 됩니다. 이를 제외한 모든 범죄로 인해 집행유예 및 선고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면 이전과는 다르게 의사면허취소사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재교부 역시

까다로워졌기에

이전의 의료법에 익숙한 분들이시라면 법이 매우 강화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이전에는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만 의료업에 종사할 수 없고, 기간이 끝나면 다시 종사를 할 수 있었지요. 하지만 이제는 형의 집행을 받고서 5년이 지나야만 의료일을 할 수 있게 되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면 그 기간이 끝나고 2년이 지나야만 재개를 할 수 있습니다.

재교부 역시도 까다로워졌는데요.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뉘우치는 마음이 잘 보이며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만 면허의 재교부가 가능하다고 하지요. 다르게 말하자면 복지부가 재교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심사 구조가 매우 강화되어 해당 절차를 밟아 재교부를 받은 비율은 현재 5~6%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가장 많이 연루되는

음주운전은

의사면허취소사유 중에서도 가장 많이 연루되어 오시는 사안은 바로 음주운전입니다. 이전에는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아 벌금을 내거나 잠깐의 면허정지만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인식이 강했었지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법 역시도 성립요건은 완화하고 처벌은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를 넘을 때에만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었던 반면, 이제는 0.03%만 나와도 걸려 처벌이 내려지지요. 이는 맥주 한캔, 소주 한잔만 마셔도 나오는 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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