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의자 2회 이상 지속적으로 연락 도달 훼손시켰다면 천안변호사를 통해 합의 진행해야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르고 어머니까지 살해하려
최근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를 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어머니까지 살해를 하려 한 '구미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서 씨에게 사형이 구형되었다고 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의 가해자인 서 씨는 2024년 11월 8일 헤어진 여자친구 A 씨가 거주하는 경북 구미시의 한 아파트를 찾아가 흉기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현장에 같이 있던 여자친구 어머니도 살인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A 씨와 4개월가량 교제를 하다가 헤어진 서 씨는 이후 A 씨의 집과 직장에 찾아가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하다가 A 씨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 1부 부장판사는 서 씨에 대해서 보복살인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 측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하였다고 전했습니다.
강력 범죄의 발화점이 되는
위처럼 스토킹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발화점이 된다고 하여 요즘은 더욱 강경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대개 스토킹이라는 것이 상대방을 쫓아다니는 행위만 인정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으나, 상대방을 쫓아다니는 행동뿐만 아니라 집 앞에 물건을 두고 가도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스토킹이 어떠한 상황에 성립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우편물, 전화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상대방에게 보내는 행위
- 직접 혹은 제삼자를 통하여 물건을 도달하게끔 하는 행위
- 주거지에 놓인 물건을 훼손시키는 행위
- 이름이나 사진을 이용하여 상대방인 것처럼 행동하는 행위
보시다시피 상당히 넓은 범위에서 스토킹 행위가 인정이 되고 있고,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 등에게도 위에 명시된 행위를 하게 되었을 시에는 스토킹 피의자로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스토킹 피의자로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됩니다. 만약 자신이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본 범행을 저질렀을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이 스토킹 피의자로 지목된 경우, 제대로 된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이 처벌이 두려워 자신의 혐의를 무턱대고 부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검찰 송치가 된 경우 혐의가 명백한 부분이 있다면 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3년 6월 이후 스토킹 행위에 있어 반의사불벌죄가 폐지가 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본 범죄로 처벌이 내려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는 스토킹 피의자로서 양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특히 스토킹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만나기 껄끄러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서 합의가 원만하게 도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보다 세세하고 전략적으로 임하셔야 한다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굿플랜의 수원변호사, 스토킹 혐의에서 행한 조력은
지금부터는 굿플랜의 수원변호사가 스토킹 피의자로 지목되었던 의뢰인의 혐의를 벗어내 드리기 위해 어떤 조력을 했는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현재는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만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조사는 계속되고 결과적으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이에 굿플랜은 최대한 의뢰인이 처벌을 받지 않도록 대응을 하였고, 여러 증거를 통하여 의뢰인이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굿플랜의 노력 끝에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고,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