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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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감액신청 양육권자 미지급양육비 발생하면 이행 명령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아이에 대한 책임은 확실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돈이라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일 겁니다. 생활에 필요한 의식주를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금전이 보장이 되어야 하는데요. 


당연히 돈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키우는 데에 있어서 금전뿐만 아니라 시간 등 여러 가지의 노력이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아이를 키울 때는 부부 양쪽의 힘을 투입하여 각자의 역할을 준수하고, 아이를 양육하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혼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때에는 양육권을 가진 한 사람 일방만 아이의 양육권자가 되어 아이를 직접 케어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아이를 직접적으로 케어하는 대신, 다른 한 사람은 이 아이에 대해서 양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간혹 이 양육비에 대해서 법적인 부분을 논의하여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였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양육비감액신청이라는 주제로 글을 전개해보려고 하니, 현재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고 있는 분들은 오늘 글 잘 참고하셔서 자신의 상황에 현명하게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구된 양육비를 모두 지급하기 어렵다면


종전에 부부가 이혼을 하더라도 슬하에 아이가 있다면, 아이를 위해서 양육권자가 아닌 다른 쪽에서는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책무가 생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도 그렇듯이 미성년 자녀를 직접적으로 케어하지 않는다면, 해당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는 것이 아이를 위해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약속입니다. 


이는 선택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개입이 있는 의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신이 부모로서 양육비를 지급하여 아이의 상처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도록 좋은 환경을 누리게 하고 싶으나, 자신조차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히 내 자식에게 재정적인 부담은 안겨주고 싶지 않으나, 불가피하게 청구된 양육비를 모두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양육비감액신청을 통해서 양육비를 일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모두에게 이로운 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양육비가 계속해서 청구되고 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심각한 법적인 분쟁에 마주하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것보다는


만약 자신이 계속해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 이행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서 양육비를 직접 지급하게 되거나 양육비에 준하는 담보를 제공하는 명령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자신이 지급하지 못한 양육비는 회사의 월급에서 제하거나, 자산을 담보로 잡아서 이를 처분하여 지급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부모로서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출국 금지, 운전면허 정지와 같은 제한이 뒤따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제한이 눈앞에 찾아오기 이전, 자신이 생각하기에 감당하기 어려운 양육비 금원 액수라면 양육비감액신청을 미리 하여서 최악의 상황은 피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마음과는 다르게 본안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현 양육비를 주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하단의 링크를 통해서 가사사건전문변호인과 양육비를 감축할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두고


우리나라 민법 제837조 제5항에 의거하면, 자식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가정법원이 부 혹은 모, 자식, 검사의 청구나 직권으로 양육비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이혼하는 데에 따라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가정법원에서는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기에, 양육비감액신청에 있어서 인용이 되기까지 상당히 어려움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일자리를 잃거나 본인 혹은 직계 가족의 건강 문제로 인해서 계속해서 지출되는 치료비가 있을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이 부분을 주장하여 양육비감액신청을 이끌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의 소득이 이혼 이후 크게 증가하였고, 물가 동향이 큰 폭으로 상승되었다는 등의 내용까지 같이 덧붙여 자신이 현재 양육비를 감당할 수 없다는 특별한 사정에 대해 이야기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의견을 참작하고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우선적으로 두며, 자식의 교육 정도/ 연령, 부모의 직업과 소득, 신분관계의 변동 등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 양육비감액신청에 있어 합리적인 판결을 내리고 있는데요. 


따라서 현재 양육비 조정에 있어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가사전문변호인과 위와 같은 점 외에도 유리하게 주장할 수 있는 사유가 무엇이 있는지 같이 점검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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