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피고 불륜 상간방어 답변서 작성 위자료 감액 전략은 천안변호사 통해서



사랑이 아닌 것을 사랑인 것처럼 포장하는
안녕하세요. 의뢰는 곧 신뢰가 되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개인이 가지는 고유의 권리입니다.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인연을 맺는 것은 당연히 존중이 되어야 하지만, 간혹 사랑이 아닌 형태의 것을 사랑이라고 포장하며 부정행위를 이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아시겠지만, 가정이 있는 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불법이고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행동이라고 하였습니다. 과거에는 이를 규정하는 간통죄가 있었기에, 기혼자 및 그 사람과 불륜을 저지른 사람도 형사적인 처벌을 받게 되었는데요.
현재는 이와 같은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하여도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만났다면 민사적으로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대방이 기혼자인 것을 몰랐다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 상간녀소송피고로 지목된 경우, 사안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보통 ①상대방이 유부녀(유부남) 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만나온 상황 ②상대방이 혼인을 한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이어간 상황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만약 ①번의 경우처럼 상대방이 혼인을 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상간녀소송피고로 소장을 받았다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간혹 원고가 오해를 한 경우에 이러한 문제가 불거지는데요. 상대방이 기혼자인 것을 알지 못하였으니 알아서 소가 취소되거나 기각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대처입니다.
상간녀소송피고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면, 법원에서는 원고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고, 이를 인정한다고 생각하여 무변론 판결을 내리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신이 잘못하지도 않은 부분에 대해서 오롯이 책임을 지게 되는 결과가 벌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상간소송에 있어서 경험이 많은 변호인을 만나서 자신도 해당 배우자가 미혼이라고 주장하여 되려 속았다는 입장이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모아야 하며, 이에 따라서 상간녀소송피고 사안을 대처하여야 합니다.
알고도 이어간 경우는, 위자료 감액을
다음으로 ②상대방이 혼인을 한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이어간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기혼자인 것을 알고 나서도 관계를 지속하였다면,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위자료는 최대한 감경하는 방안으로 전략을 세우셔야 하는데요.
생각보다 큰 금액을 위자료 금액으로 보상을 하여야 하는 만큼, 최대한 여러 자료를 끌어 모아서 준비를 하여야 한다고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따라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이 사실이더라도 소장 안에 있는 내용과는 다른 사실이 있다면, 다시 말해 잘못된 점이 발견된다면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확실하게 주장을 하여야 합니다.
이 외에도 상대방의 적극적인 구애로 연애를 하게 되었다는 점과, 상대적으로 교제 기간이 짧고 만남의 횟수가 많이 없다는 점 등에 대해서 찾아서 최대한 상간녀소송피고 위자료 감액을 이끄는 것이 필요한데요.
상간녀소송피고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하나라도 놓치면 최대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의 위자료를 보상하여야 하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5,000만 원 이하의 위자료를 그대로 지불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 굿플랜은 이렇게!
지금부터는 상간남 상간녀소송피고 입장에서 굿플랜이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해서 잠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피고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고, 원고의 배우자가 '결혼한 것을 속여서 미안하다.'라고 한 말에 '이제 연락하지 말아라.'라고 답신을 한 것을 토대로 방어를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상간남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해 주었고, 굿플랜은 마침내 손해배상 소송에서의 방어를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의뢰인은 상간자라는 억울한 낙인에서 벗어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