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형사고소 제대로 방어하기 위해서는



엄중히 다루어지는
재산범죄이기에
국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유형은 무엇일까요? 바로 타인 소유의 재물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하는 범법행위를 말하는 '재산범죄'입니다. 설명만 들었을 때는 거창해 보이지만 흔히 말하는 사기부터 횡령, 배임, 절도까지 모두 이 재산범죄에 해당되는데요. 전세계적으로도 가장 흔하며, 많이 발생하는 만큼 우리나라 형법상에 있어서도 굉장히 엄중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범죄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중에서도 가장 유형이 다양한 범죄는 사기라 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부터 최근 성행하기 시작한 범죄인 코인사기나 리딩방사기, 이슈가 되고 있는 전세금 사기까지 모두 이 사기에 해당되지요. 때문에 사기죄 형사고소를 당하셨다면 어떤 하나의 해결방법이 있다기보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안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그에 맞추어 대응해야 할 텐데요.
오늘은 이처럼 사기죄에 연루되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사기죄에 관해 간략하게 알아보려 합니다.
성립요건을 확인하여
사기죄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의 유형은 다양하지만, 모두 충족해야만 하는 공통된 성립요건이 있습니다. 먼저 형법상 나와 있는 범죄로써의 사기가 가진 정의는 '①사람을 기망하여 ②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이 정의에 드러나 있는 요건들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①기망행위는 무슨 의미일까요? 이는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타인을 착오에 빠뜨리는 일'을 말하며, 쉽게 설명하자면 속인다는 뜻인데요. 이 기망행위의 대상은 '사실'이며 주관적인 가치판단이나 의견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작위에 의한 것 역시 성립하는데요. 상대가 착오에 빠져 있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진실을 알려 주지 않는다면 이 역시 사기죄의 성립요건인 기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②재물의 교부나 재산상의 이득이 있는데요. 이때 재물이란 '유체물 및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말합니다. 부동산 역시도 포함이 되지요. 그리고 재산상의 이익은 재물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상의 이익을 말합니다. 흔히 생각하는 채권이나 채무와 같은 재산뿐만이 아니라 영업 비밀과 디지털 재산까지도 포함될 수 있지요. 또한, 속여서 일을 하게 하는 것 역시 경제적 노무를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이라 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는 성립요건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주관적 구성요건이라 할 수 있는 '고의성'인데요. 유죄가 성립되는 데 있어 제일 중심적으로 살펴보게 되는 부분은 '기망하려고 했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게 되었을 때 이는 사기죄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 변제를 하지 못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돈을 빌릴 때에 미래에 그 돈을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라 할 수 있지요. 단순히 경제 상황이 좋아지지 않을 것을 예측하지 못했다면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사기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영득의사는 쉽게 말하자면 '나의 것처럼 이용 또는 처분하려는 의사'인데요. 사기죄에 있어서는 소유하려는 의도뿐만이 아닌, 일시적일지라도 경제적인 차원에서 이용하거나 처분하고자 했다면 인정될 수 있지요.
처벌 수위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