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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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양육권소송 아이와 함께 할 미래를 위해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평생을 함께하자고 약속하며 하는 혼인신고가 쉬운 것에 비해 관계를 마무리하고 각자의 길을 걷고자 하는 이혼은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합니다. 해결해야 할 사안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요. 그 모든 사안에 대해 의견이 잘 합치된다면 협의이혼을 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아 조정을 하거나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부부 사이에 아이가 있다면 소송의 쟁점이 하나 더 늘어나게 됩니다. 바로 양육권과 친권을 누가 가져가게 될지의 문제인데요. 이 역시 재산분할과 마찬가지로 협의를 통해 정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다면 당사자의 청구나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친권양육권소송을 묶어 얘기할 때가 많은데, 사실 둘은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따라서 별도로 지정이 될 수 있지요. 또한, 친권자나 양육권자로 지정이 되지 않았다고 하여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역시 알아 두어야 하겠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어떻게 다른가요?


그렇다면 둘은 어떻게 다른 개념일까요? 먼저 친권에 대해 알아보자면, 우리나라 법에서 미성년자가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친권은 이 법정대리인이 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자녀의 법률행위에 대한 대리 실행부터 동의, 취소 등을 결정할 수 있게 되고 입학과 수술에 대한 동의를 할 수 있지요. 또한, 친권을 갖게 되면 ▲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의무 ▲ 자녀가 거주할 곳을 정할 수 있는 권리 ▲ 자녀를 사회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권리 ▲ 자녀의 명의로 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가지게 되기도 하는데요.


양육권은 이와 조금 다른 개념으로 '실질적으로 자녀를 키울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이와 평상시에 같이 생활을 함께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하지요. 양육권자가 아니라면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여 지정된 시간에 아이를 볼 수 있으며, 양육비를 지급하여 간접적으로 양육의 책임을 다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둘이 다른 개념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친권이나 양육권은 한 사람에게 몰아서 지정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두 사람에게 분리되어 있으면 아이가 커 가면서 겪게 될 불편함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 역시 아이의 옆에서 함께 생활하는 쪽이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여러 사항을 결정하고 또 그에 관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판단할 가능성이 많지요.



양육권이 부여되는 기준은


친권양육권소송을 하게 되었다면 아이를 어떻게 하면 데려올 수 있을지 고민하고 계실 듯합니다. 흔히 돌봄이 필요한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은 대부분 어머니 쪽에 주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러나 무조건적인 것은 절대 아닙니다. 법원은 어느 쪽이 아이가 가장 잘 클 수 있는 환경인지를 가장 우선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의사와 성별, 현재 양육환경에서 아이를 주로 돌보는 쪽은 누구이며 애정도와 친밀도가 어느 쪽과 형성되어 있는지, 경제적인 능력은 어떠한지 등 다양한 사안들을 충분한 면담과 조사를 통해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지요.


건강부터 재혼이나 동거 등의 새로운 가족관계가 있는지 역시 모두 고려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총체적으로 보았을 때 자녀에게 가장 이득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부모에게 양육권이 부여되는 것인데요.


때문에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만으로는 사실 친권양육권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을 가져가기 힘듭니다. 감정적으로 호소하기보다는 내가 얼마나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지를 보여 주기 위한 객관적 증거들이 충분히 있어야 아이와 함께할 가능성이 보다 커진다고 할 수 있지요.


때문에 친권양육권소송에서는 친밀도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부터 상세한 양육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변호인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친권자·양육권자 변경 소송,

굿플랜의 조력 통해 전부 승소


한번 지정된 양육권자가 변경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가 커 가면서 양육권자의 경제상황이 좋아지지 않아 더는 맡을 수 없게 된다든가, 예전에는 없었던 유책 사유가 생겨날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 가정법원에 변경 청구를 할 수 있지요. 다음은 부당한 사유를 들어 의뢰인에게 친권자·양육자 변경 및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한 청구인을 상대로 전부 승소를 얻어 낸 굿플랜의 사례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건의 개요를 살펴보자면 청구인은 의뢰인이 아이를 올바르지 않은 방식으로 양육하고 있으며, 가족에게 양육을 모두 맡기고 있고 면접교섭을 방해한다는 등의 주장을 통해 본인이 양육권 및 친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이에 대하여 굿플랜은 청구인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 주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청구인이 약속한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


▶ 고로 '본 소송을 통해 아이를 데려오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라는 무책임한 생각으로 심판을 청구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


▶ 청구인의 문제로 이혼에 이르렀다는 점


▶ 양육권에 대한 논의에서 '아이 때문에 그동안 놀지 못했으니 이제 나의 삶을 살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했으며, 새롭게 시작할 전셋집을 마련해달라고 이야기했다는 점


이와 같은 굿플랜의 빈틈없는 주장들을 통해 결국 의뢰인은 전부 승소라는 판결을 받아 낼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양육권과 친권을 지켜 낸 의뢰인은 다시 사랑하는 아이와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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