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LAWFIRM GOODPLAN

대여금 내용증명 소송 전 꼭 보내야 하는 이유는







            대여 사실의 입증은

친분이 깊은 사이에서 돈을 빌려주게 되었을 때에는 차용증을 쓰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걸 쓰지 않아도 내가 알고 있는 이 사람이라면 돈을 성실히 갚을 것이라고 생각하셔서일 텐데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갚을 생각을 하지 않아 결국 물어보았더니 내가 돈을 언제 빌렸냐면서 잡아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아무리 가까울지라도 차용증을 쓰고 공증까지 받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아무래도 친한 사이에 그런 말을 꺼내기가 여의치 않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때에는 적어도 현금으로 전달을 하지 않고 계좌이체 등을 이용하는 것이 좋으며, 현금을 주었더라도 문자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을 언급해 두는 것이 좋은데요.

이는 차용증을 쓰지 않았더라도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 두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말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이때 그러한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계좌이체 내역이나 '돈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라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혹은 가족이나 연인 사이인 경우 그냥 증여였다고 주장할 수도 있고요. 때문에 빌려준 돈을 못 받고 계시다면 변호인을 통해 해당 금원이 대여금임을 명백하게 증명할 수 있도록 도움받으시는 것을 권해 드리겠습니다.

소송 전 내용증명부터

돈을 주지 않는 채무자를 상대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로는 민사소송이 있겠지요. 이를 대여금청구소송이라 하며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 당부드릴 것이 있다면, 바로 진행을 하시기보다 '대여금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 보시라는 것입니다.

대여금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발송되는 특수우편 서비스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우편이 아닌, 다양한 법적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한데요. 이는 발송한 내용과 발송인, 수신인, 발송일시 등 우편의 구체적인 사항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갚지 않은 채무와 반환일시를 명확하게 정하여 기재해 두며, 그때까지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낸다면 그 발송 기록을 통해 채권채무관계를 밝힐 수 있지요. 변제기를 정해 두지 않은 경우 이를 꼭 언급하여 전달해야만 추심이 가능하니 명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증명에 확실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변호인 또는 법무법인의 이름으로 이를 보내게 되면 상대방은 정말 법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심리적인 압박을 크게 느낄 수도 있는데요. 운 좋은 경우 소송이 진행되기도 전에 대여금 내용증명을 확인한 채무자가 돈을 갚을 수도 있으며, 소송이 진행될 경우에는 증거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해 주는 효과 역시 있지요. 이렇게 다양한 장점이 있는 만큼 대여금 내용증명은 필수적으로 보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급명령? 소송?

나의 상황에 맞는 조치는

만약 내용증명까지 보내었는데 상대가 그 내용에 대해 다투지 않으며, 상대의 정확한 주소를 알고 있다면 지급명령 신청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는 본격적으로 소송을 하지 않고도 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취득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는 특별소송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별도의 심문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어, 이용할 수만 있다면 확실한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나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거나, 채무자와 차용여부 또는 변제금액 등을 가지고 다툴 가능성이 높다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급명령은 공시송달로 진행이 되지 않는데다가, 상대가 이의제기를 할 경우 어쩔 수 없이 본안소송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전략은 여러 사안을 고려함을 통해 세워져야 할 것인데요. 신중하게 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법적 조력을 통해 가장 적합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함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여금청구소송,

지금 바로
상담신청하러가기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