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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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사기 개인정보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죄 사기방조죄 적용될 수 있어









노숙인들의 명의를 빼돌려 


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 서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다른 사람의 신상 정보를 빼돌려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는 명의도용사기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 작년 10월 안산에서도 노숙인들의 명의로 깡통주택을 매입하여서 200억 원대 부동산 사기극을 벌인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이 중 A 씨 등은 2022년 3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경기 안산, 인천, 부산 일대에서 빌라와 연립주택 등 112채를 매입하여 임대차 계약을 맺은 후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 228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임차인들이 지급한 임대차 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매입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특히 A 씨 등은 임차인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노숙인 등 58명의 명의를 빌린 뒤 이들을 임대인으로 둔갑시켰고, 차액의 일부를 명의 대여자들에게 지급했습니다. 


피해를 받은 세입자들의 피해 규모는 약 2억 원 안팎으로,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주범인 30대 A씨를 비롯하여 4명과, 명의를 대여한 사람 58명 등 총 62명을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타인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명의도용사기에서 명의도용이란, 타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인 것처럼 꾸며내어 금융 거래나 계약을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인정보는 이름뿐만 아니라 개인의 직위,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되는데요. 


다시금 말하자면, 피해자의 신분증이나 개인정보, 카드 정보 등을 활용하여 불법적으로 대출을 받거나, 물건을 구입한 뒤에 물건의 대금을 갚지 않는 등의 불법적인 행위를 한다면 명의도용사기가 인정이 되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도 속아서 명의를 빌려주거나, 어떠한 사실도 모른 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해당 사건에 있어서 오해를 풀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간혹 자신도 모르게 명의도용 피해를 당했는데, 한순간에 명의도용 가해자가 되어버리는 경우도 많으니, 이러한 부분을 반드시 점검하시고 사건에 돌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에 따라서 다릅니다.


명의도용사기는 사안에 따라서 적용이 되는 죄가 다른데요. 첫 번째로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였을 시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허가 없이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하고 사용하였을 시에는, 이는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취급이 되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명의도용사기 단어 그대로, 타인을 속여서 이를 통하여 불법적인 이득을 본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로 사기죄의 처벌이 그대로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만약 명의도용사기로 혐의가 확실하다면, 양형에 유리한 요소들을 제시함과 동시에 반성하는 모습, 그리고 다시는 동일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주요하게 작용합니다. 이 외에도 피해자와의 합의와 피해자의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것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자신의 상황과 사안에 따라서 형을 감경하기 위한 전력이 다르니, 세부적인 것은 명의도용사기에 있어서 전문적인 조예를 발휘하는 변호인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어보시길 바랍니다.




몰랐다 하여도 사기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어,


그리하여 지인이 특정한 자금을 받기 위해서 자신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였을 시에 별다른 의심 없이 빌려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특정한 자금의 출처가 보이스피싱과 같은 불법행위였다면, 자신도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자신이 사기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단순히 명의를 빌려준 것이라고 하여도, 명의도용사기에 있어서 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기 방조 혐의가 인정이 되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당 안건은 미필적 고의였어도 죄가 성립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자신이 전혀 보이스피싱과 연계된 것을 몰랐다고 한다면 객관적인 증거를 모아서 이러한 사실을 피력하는 데 집중하여야 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명의도용사기의 가해자로 지목되었을 경우, 상당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에 억울하게 연루된다면 사기죄전문변호사에게 이러한 사실을 소명하고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서 노력하여야 합니다. 



이상, 법무법인 굿플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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