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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재산분할 이혼시 어렵지만 가능한 것 알고 계신가요?








이혼, 그리고 특유재산

이혼을 결심한 부부를 보면 특유재산이 특유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가에 대해 많이 다투곤 합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그 기여도에 따라 공평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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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당연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만이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부 공동 또는 어느 한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일지라도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고 보기 어려운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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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특유재산의 종류에는 결혼 당시 이미 갖고 있었던 재산, 결혼 이후 제3자로부터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 복권 당첨금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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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30조 제1항을 보면,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서 마치 특유재산은 절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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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판례는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했거나 그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될 때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합니다.

특유재산분할 기준

그러나 앞서 언급한 판례의 입장은 다소 추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지 및 증식에 대한 협력 기준이 어떠한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가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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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그 판단은 법관에게 달려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관련 판례를 분석해 본 결과 일정한 패턴이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판사에게 주는 인상의 중요성

이혼 소송, 특히 재산분할소송에서 판사에게 '우리가 선한 편이고, 불쌍하며 눈물 닦아주어야 하는 사람은 바로 나'라는 인상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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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법과 판례가 다소 추상적이라서 판사의 자유재량에 맡겨지는 경우가 많기에 결국 동정이 가고 피해자라고 생각되는 쪽의 손을 들어주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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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서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라도 무리한 주장은 지양하고 본인이 피해자라는 인식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② 보장적, 배상적 기능의 필요성 클수록

재산분할청구권에는 분배적, 보장적, 배상적 기능이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심리하고 그 대상, 액수, 기여도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 세 가지 기능을 고려해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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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적 기능은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재산형성에 기여하지 못한 배우자에게 이혼 후에도 혼인 당시의 생활 여건과 비슷하게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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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적 기능은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에게 재산분할 측면에서도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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