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고소장 대금청구소송 원하신다면



회사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물품 대금
회사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다른 회사와의 상거래는 필수적이며, 기업 간에 물품을 거래하고 대금을 지급받는 B2B(Business to Business)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한 회사에서 대금 지급을 약속받고 물품을 납품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럴 경우 물품대금고소장을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물품대금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 저희 굿플랜에서 다룬 실제 사례까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물품대금은?
물품대금의 정확한 정의는 '상품을 판매하고 받는 대금'입니다. 기업 간 거래에서 물품을 공급한 회사는 그 대가로 물품대금이라는 금액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 물품대금은 상품을 납품한 후, 이에 따라 지불받아야 하는 금액으로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거래 조건에 따라 책정되며, 이 대금은 보통 계약서는 거래 조건에 명시된 바에 따라 지급 시기와 방식이 정해지고, 구매자는 물품을 수령한 후 정해진 기간 내에 대금을 판매자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물품대금 못 받았을 때는?
만약 물품을 납부한 후에도 대금을 받지 못하거나 지불을 미룬 경우에는 물품대금 고소장을 활용하는 등 법적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선 물품대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물품대금을 받을 본인의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그러나 회사를 포함한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물품대금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매우 짧기에 이점을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호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제2호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제3호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제4호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제5호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제6호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제7호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이렇듯 물품대금은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소멸시효 3년을 적용받으며,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을 경우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됩니다. 또한 10년마다 소멸시효를 연장하며 추심이 가능합니다.
다만 물품대금청구소송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 실효 판단을 위해 상대 회사 측의 재산 조회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조회 이후 미수금 이상의 재산이 있다면 이에 대한 가처분 및 가압류 신청을 통해 집행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물품대금고소장을 접수한 후, 이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변호사와의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법적 조언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굿플랜의 실제 물품대금청구소송 사례
저희 굿플랜에서는 다수의 물품대금청구소송을 다루어 왔으며, 실제 사례 중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물품대금청구소송의 상대방인 원고는 선박건조업을 하는 사람이었으며 피고였던 의뢰인과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에게 미지급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굿플랜은 미지급된 금액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원고에게 총비용을 훨씬 넘는 금액을 주었으며 오히려 원고 측이 약속된 날짜를 지키지 않아 의뢰인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주장을 이어 나갔습니다. 더불어 원고가 지불해야 할 부수적인 금액을 의뢰인이 지불했으며 계속해서 원고가 '돈이 부족하다', '사업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한 점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지급할 돈을 전부 변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몇 개월 후에 연락하여 돈을 지급하라며 아무런 근거 없이 돈을 요구하기도 하였다는 점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굿플랜은 모든 결제 내역과 부당한 사실을 법원에 보여주었습니다.
법원은 결국, 이 모든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라 하였습니다.
이렇듯 물품대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으시다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