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벌금 얼마나 나올까요?




교통사고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OECD 평균보다 높아
최근 들어 교통사고 사망률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대한민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여전히 높은 교통사고 비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21년 5.6명에서 2023년 4.9명으로 감소하였으나, 모두 OECD 평균인 4.7명보다 높은 수치를 보입니다.
국민의 법규 준수의식 향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이 일어나는 교통사고, 대한민국은 어떻게 처벌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12대 중과실 벌금을 포함한 교통사고 처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의 개념
일상생활에서 정말 많이 들어본 '교통사고'의 정확한 개념은 무엇일까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2항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차'의 범주에 따라 교통사고의 정의도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 정의하는 교통사고에서 속하는 '차'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 및 장치는 제외한다.
더불어 건설기계관리법에의한 '건설기계', 즉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또한 '차'에 속합니다.
12대 중과실 처벌은 어떻게?
대한민국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통사고처리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면하게 합니다.
다만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으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에 따라 12대 중과실에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 종류
1. 신호위반(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 위반 포함)
2. 중앙선 침범(고속도로등을 횡단, 유턴 또는 후진 포함)
3. 속도위반(20km/h 초과)
4. 앞지르기의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
5.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침범
10. 개문발차(승객의 추락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보호의무위반
12. 화물고정위반
만약 자신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에 연루된 경우, 형사처벌을 면하기 쉽지 않으므로 변호사와의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12대 중과실,
벌금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저희 굿플랜에서는 12대 중과실과 관련된 사건을 많이 다루어 왔으며, 오늘은 그중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를 받은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2회 무면허운전을 하다 적발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매우 불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급하게 굿플랜을 찾아주셨고, 저희 로펌은 바로 사건에 착수하였으며, 의뢰인이 적발된 것은 확실했기에 혐의를 부정하기보다는 양형 사유를 찾아낸 데에 주력하였고 최대한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우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으며 한 가정의 가장으로 어려운 경제적 여건 속에서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다는 점을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사기를 당하여 회생절차까지 밟고 있다는 점도 보여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굿플랜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벌금형으로 끝났고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12대 중과실 벌금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다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형벌 여부, 벌금 감경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