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형사소송변호사 확실한 조력을 원하신다면




유무죄를 가리는 형사소송
형사재판은 국가기관인 검사가 재판 당사자를 상대로 법원의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을 구하는 것으로 '처벌'을 위한 재판입니다. 개인과 개인 사이의 분쟁을 다루는 민사재판과 달리 형사재판은 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법적으로 판단하고 그 판단에 따라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며, 국가는 형사소송을 통해 사회적 질서를 강화 및 유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형사재판은 무거운 사안을 다루고 있기에 형사소송에 연루되면 개인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천안형사소송변호사가 형사소송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형사소송에서의 '범죄'란
민사소송에서는 소를 제기하는 원고와 소송을 당하는 피고 양쪽으로 나뉘게 되며 원고와 피고는 동등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에서는 검사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피의자로 나뉘게 되며 둘은 동등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우선 범죄가 발생하면 피해자의 신고, 고소, 고발 혹은 범인의 자수에 의해 수사가 개시되며 수사기관이 자체적으로 인지하여 수사가 개시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범죄'는 무엇일까요? 형사사건에는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 개인적 법인에 대한 죄 - 살인, 상해, 폭행, 협박, 강요, 체포, 감금, 강간, 강제추행, 명예훼손,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장물, 손괴 등
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 방화, 통화위조, 문서위조, 음란물, 도박 등
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 내란, 직무유기, 직권남용, 뇌물, 공무방해, 도주, 범인은닉, 위증, 증거인멸, 무고 등
4. 형사특별법이 정한 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아동학대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청소년보호법 위반, 소년법 위반 등
위의 죄를 저질렀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이 수사를 입건하여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를 피의자라고 부릅니다.
복잡해질 수 있는 형사소송
피의자 신분이 확정된 후, 만약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은 판사가 발부한 체포영장에 의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체포 후, 구속 전 피의자신문을 통해 피의자는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갖게 되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경우 구속할 수 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 사법경찰관은 수사한 형사사건에 대해 수사기록과 증거물을 검찰에 송부합니다. 검사는 이를 검토하여 피의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면 기소가 이루어지고, 기소되지 않으면 불기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불기소 처분은 크게 기소유예, 혐의없음, 소권없음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이는 사건이 법원에서 심의되지 않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이렇듯 형사소송에서 피의자 신분이 되면 법적 절차에 따라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가지게 되는데 이때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단계에서 피의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반박하거나 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전략적인 접근을 요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경험이 있는 천안형사소송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는다면 명확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천안형사소송변호사
확실한 조력을 원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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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 지라도 여러 방면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잡한 사건이나 소송으로 인해 혼자 고민하시기보다는 변호사와 먼저 이야기해 보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