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5년차이혼 혼인기간 재산분할 과정에선 수원이혼전문변호사와 기여도를 되짚어야



가성비의 5년 약속의 10년?
과거에 비해 이혼에 관해 좀 더 자유로워진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많은 부부들이 이혼을 하는 추세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키워드가 떠오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가성비의 5년, 약속의 10년 등이 있죠.
이러한 말이 나온 기저에는 이혼을 하게 된다면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함께 쌓아 올린 재산에 대해서 분할을 하는 재산분할 절차를 거치는데요. 이 과정에서 결혼5년차이혼의 경우라면 재산분할 비율을 거의 최소 30%~ 40%까지 인정을 받을 수 있기에, 가성비의 5년이라는 말이 나온 것인데요.
아울러 약속의 10년의 경우에는 재산분할 비율이 거의 50%에 가깝게 책정될 수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혼인 생활을 길게 유지하면 유지할수록 재산분할 비율을 높게 산정받을 수 있다는 의미처럼 보이는데요.
아예 틀린 말은 아니나 실무에서는 혼인 기간 말고도 다양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결혼 5년 차이혼의 재산분할액을 도출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기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여 결혼5년차이혼을 하시는 것은 상당한 위험을 수반합니다.
기여도라는 본질을 기억하여야
따라서 혼인기간 외에 다른 부분이 중요하게 고려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때에는 '기여도'에 따라서 재산분할 비율이 조정된다는 것을 반드시 인지하고 계셔야 하는데요. 단순히 같이 산 기간이 길다고 하여도 재산분할 액수를 많이 유도할 수 있지 않기에, 이 기여도의 개념을 필두로 자신에게 유리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 가운데에서 자신만 경제활동을 하였기에, 본인이 더 많이 가져가야 하는 것이라고 질문을 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기여도라는 것이 반드시 경제적인 부분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로써 저축 활동, 투자, 가사노동, 육아 등 재산 형성에 있어서 이룩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경제적인 활동을 한 것 외에도 재산분할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외에도 부모님 부양 사실 등이 있다면 모두 인정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에, 자신이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와 같은 세부사항을 논리 정연하게 주장하여야 합니다.
혼인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혼인기간에 따른 원칙은 없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혼인 기간이 아니라 기여도라는 본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결혼5년차이혼이든 10년 차이혼이든 20년 차 이혼이든 본질을 기억하셔서 최대한 유리한 부분을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신혼부부이혼의 경우에는 혼인 기간에 따라서 재산분할에 관해 세부적인 내용이 바뀌게 될 수 있는데요. 혼인 기간이 6개월 채 되지 않는 신혼부부인데 이혼에 이르게 된다면 예물이나 혼수, 전세보증금, 매매대금 등에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나치게 짧은 기간으로 인해 공동으로 재산을 축척했다고 보기 어려워 재산분할이 아니라 반환청구 소송을 한다는 부분을 주목하여야 하는데요. 따라서 혼인을 하기 전 개인이 상속으로 얻거나 각자가 취득한 특유재산의 경우에도, 원상태로 반환받게 되는데요.
혼인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결혼5년차이혼과는 다른 접근 방법을 필요로 하니, 현재 어떤 상황이던 이혼을 고려 중이시라면 하단의 링크를 통해서 수원이혼전문변호사에게 상황을 세세하게 소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결혼 5년차 의뢰인, 굿플랜은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결혼5년차이혼을 도모하셨던 의뢰인을 도와 굿플랜 수원이혼전문변호사가 조력한 사례입니다.
이에 대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들을 들어 의뢰인이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였고, 신청 취지에 맞는 조정 결정을 내려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2개월이라는 시간 안에 빠르게 조정이 마무리될 수 있었으며, 의뢰인이 원하셨던 재산분할액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