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질세입자 차임연체 2기 3기 명도소송 내용증명으로 문제 해결




계속해서 차임이 밀렸다면
안녕하세요. 의뢰는 곧 신뢰가 되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현재 이 글을 찾아주신 분들은 악질세입자로 인해서 상당히 골치 아픈 상황이실 겁니다. 그도 그렇듯이 월세를 밀리는 것뿐만 아니라 전기세, 관리비까지도 연체하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집주인으로서 문을 열고 나가라고 하고 싶지만, 아무리 집주인이라고 하여도 직접 문을 열고 들어간다면 역으로 형사고소까지 당할 수 있어서 주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문제없이' '잘' 내보내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지금 당장 악질세입자로 인해서 복잡한 심정에서 이성적인 대처가 분명히 어려우실 것이니, 현재 비슷한 상황에 처해계신 경우라면 하단의 링크를 통해서 변호인과 상담부터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계약이 종료되었나요?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악질세입자가 계속해서 대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집주인 입장에서 매우 커다란 손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적 조치를 통하여서 내보내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명도소송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러한 명도소송을 거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끝났는지에 대해서 미리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는 주택의 경우에는 2기이고, 상가의 경우에는 3기 이상의 연체가 발생했어야 합니다. 또한,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가 통보되었어야 하죠.
이렇게 연체가 발생하여 계약까지 해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임대한 부동산에 대해서 계속해서 불법 점유를 하고 있다면 확실하게 법적 조치를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명도소송도 말 그대로 소송에 해당되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소송 전 미리 내용증명을 보내시기를 권고드리고 습니다.
묵묵부답이라면, 본격적인 소송 준비를
위에서 언급한 내용증명은 악질세입자에게 퇴거하지 않을 시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경고장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임대차계약서와 미납된 월세 내역 등을 같이 첨부하여 세입자에게 보내면 됩니다.
여기서 언제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밟아서 강제집행을 도입하겠다고 의사를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위처럼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악질세입자가 미동도 없다면, 본격적으로 명도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통해야 하는데요. 소송의 특성상 1년 이상의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악질세입자가 제삼자에게 부동산의 점유를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결문의 효력은 해당 판결문에 적힌 사람에게만 미친다는 특성으로 인해, 소송에서 악질세입자를 상대로 승소를 하여도 점유를 이전받은 제삼자에 대해서는 소송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겨우겨우 받아낸 판결문의 효력이 사실상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의 효력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통해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인지하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월 차임을 미루는 세입자에 대해서 더 이상 기다려주는 것은 힘듭니다. 이는 자신의 경제적인 상황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게 하는 행위이기에, 늦지 않은 시기에 변호인을 만나서 상황을 조속히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월세를 계속해서 지급하지 않고, 부동산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세입자가 있다면, 민사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하셔서 현명하게 대응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고드립니다.
부동산 인도소송 4개월 만에 전부 승소로 마무리!
지금부터는 악질세입자로 원고의 부동산에서 퇴거하지 않은 피고를 대상으로 인도소송을 전개한 굿플랜의 사례입니다.
여기서 ▲ 굿플랜은 피고의 회사가 3기 이상 차임을 미룸에 따라서 관련 법에 의해 의뢰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는데요. 더불어 ▲ 부동산의 인도 및 연체 차임, 체납한 관리비에 대해서도 부당이득금 지급을 하여야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모든 주장에 대해서 받아들여주었으며, 이에 의뢰인은 빠른 시간 안에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