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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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폭행죄 일반 폭행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존속폭행죄란?

일반 폭행죄는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및 과료에 처합니다. 그러나 존속폭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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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러한 존속폭행을 상습적으로 저지른 때에는 2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폭행의 결과로 상해가 발생하는 존속상해가 될 때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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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특히나 가족 간 발생한 일이기에 아무리 자식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길 바라는 부모가 많기에 형사책임을 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존속폭행죄,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

폭행죄 성립을 위한 필요조건은 ① 범죄의 고의성과 ② 폭행 행위의 여부입니다. 유형력을 행사할 의도를 갖고 타인을 폭행한 사실이 명확하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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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수로 타인을 때린 거라면 고의성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폭행죄가 성립되지 않고 과실치상죄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5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와 과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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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신체를 직접적으로 가격하지 않아도 소음을 일으켜 타인을 놀라게 하는 행위, 물을 상대에게 끼얹는 행위 등만으로도 폭행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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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타인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하여 타인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상해죄가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존속폭행죄 성립 요건

직계존속 대상

: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폭행을 가해야 합니다.

직접적 유형력 행사

: 제3자를 통한 간접적 폭행은 해당되지 않으며, 피고인이 직접 신체에 힘을 가해야 합니다.

고의성

: 의도적으로 폭행을 가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며, 실수나 사고로 인한 부상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단, 미필적 고의(폭행 가능성 인식 후 행동)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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