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친스토킹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에




전여친스토킹 혐의를 받고 있다면
최근 스토킹으로 인한 범죄 신고 건수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처음으로 시행된 2021년의 1만 4509건을 시작으로 꾸준히 증가하며 2022년에는 2만 9565건, 2023년에는 3만 1824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스토킹범죄 처벌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며 사회적인 관심 또한 증가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스토킹범죄 중에서도 헤어진 연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여친스토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여친스토킹이 성립하려면?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해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뜻하며, 본 범죄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은 스토킹에 해당될 수 있는 7가지 행위입니다.
1.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2. 상대방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3. 상대방에게 우편, 전화, 팩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해 물건등이 상대방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4. 상대방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5. 상대방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6. 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 등에 해당하는 상대방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대방의 신분에 관한 정보를 자신이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만약 위의 7가지 행위 중 하나의 행위라도 해당된다면 전여친스토킹 행위는 성립될 수 있으며, 위의 행위에 대하여 확신이 서지 않거나 불분명할 경우, 변호사와의 상담을 진행한다면 보다 더 명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에 따른 처벌은?
스토킹범죄에 따른 사회의 관심이 더해지며 스토킹에 따른 처벌 또한 강화되고 있으며, 스토킹에 따른 처벌은 과연 무엇일까요?
전여친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와 더불어 스토킹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받거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경우라면 법원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200시간 범위에서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이수명령은 스토킹 행동의 진단, 상담, 재범 예방, 인권 교육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굿플랜의 스토킹 사건 사례
법무법인 굿플랜은 전여친스토킹을 비롯한 다양한 스토킹 사건을 다루어 왔으며, 여러 스토킹 사건 중 저희 법무법인 굿플랜에서 조력한 배우자 스토킹 사례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이혼소송을 굿플랜에 맡겨 진행 중이셨으며, 사건 진행 중 아내의 외도 증거를 찾기 위해 미행을 실행하지만 결국 미행을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아내는 의뢰인을 스토킹으로 고소하게 되었는데요.
현재는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해도 조사 거부는 불가피하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로펌은 이러한 처벌법에 따라 의뢰인이 처벌을 받지 않도록 온힘을 다해 대응하였고, 다수의 증거들을 통해 의뢰인이 기소유예 처분(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