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횡령 법정구속 피하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경기가 어려워지며 물가가 치솟는 요즘, '티끌 모아 티끌'이라는 말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돈을 모으기보다는 일확천금의 기회를 노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 때문일까요? 회삿돈횡령을 비롯한 횡령 사건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회사에서 근무하다 생활금 충당, 주식, 도박 빚 변제 등의 이유로 회삿돈을 유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회사의 자금을 사용할 때, 주의 깊게 보지 않아 간과했던 부분으로 인해 회삿돈횡령에 휘말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꼭 불법적인 이유로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회사의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횡령죄에 속할 수 있으며, 개인적인 용도 외에 제3자에게 넘기는 행위도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회삿돈횡령 성립하려면?
그렇다면 회삿돈횡령이란 무엇이며 횡령은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횡령'이란 공금이나 남의 재물을 불법으로 차지하여 가지는 것을 뜻하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불법적으로 가로채는 행위를 하는 범죄를 '횡령죄'라고 합니다.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여야 합니다. 즉, 횡령한 물건이 회사를 비롯한 제3자의 것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재물이란 횡령의 객체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재물을 차지하느냐에 따라 횡령죄가 성립할 수도 있고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 동산과 부동산은 무조건 재물에 해당하게 되며 금전은 사안에 따라 해당 여부가 나뉘게 됩니다. 특정한 용도에 따라 금전 위탁을 승낙하여 보관하게 된다면 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 즉 횡령의 조건에 부합한다는 것으로 보고 횡령죄를 적용합니다. 다만 비트코인을 비롯한 전자화폐는 재물에 속하지 않습니다.
또한 횡령자가 성립하려면 피의자는 횡령에 해당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계약에 따라 물건을 보관할 필요는 없으며 사실상의 보관으로도 충분합니다.
횡령은 '신뢰'라는 전제에 따라 절도와 차이를 보이기도 합니다. 절도는 남의 물건을 단순히 도둑질하는 죄를 일컫는 말이라면 횡령은 상대를 신뢰하여 물건을 믿고 맡겼는데 이를 돌려주지 않은 죄를 말합니다.
횡령죄에 따른 처벌
● 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횡령죄의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으며, 업무상횡령죄는 단순횡령죄보다 중하게 벌하고 있습니다. 회삿돈횡령의 경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해당하기 때문에 더욱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본인이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횡령한 것이 재물에 속하는지, 업무상의 횡령에 속하는지 등에 대한 여부를 판단할 시,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 형사전문변호사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더욱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회삿돈횡령 사례 함께 살펴보기
2019년, 평택의 한 제조업체에서 재무 업무를 맡았던 직원 A씨는 4년 동안 105차례에 걸쳐 회삿돈 2억 48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회계장부에서 누락 또는 축소하는 방법으로 거래처에서 입금한 대금인 회삿돈을 빼돌린 것인데요. 횡령한 회삿돈은 대출 변제 및 인터넷 도박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었으며, 변제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의 모습이 있었기에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회삿돈횡령에 휘말렸다고 해서 모두가 법정구속을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회삿돈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더 나은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