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LAWFIRM GOODPLAN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다면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계약자는 아무런 잘못이 없을까요?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는 손해배상책임 보장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만약 현재 부동산 중개 사고를 당하셨다면 위의 법조문에 따라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법원은 공인중개사에 대한 과실책임을 엄격히 물고 있는 동시에 공인중개사에게 귀책이 있더라도 자세히 확인하지 않고 계약한 임차인에게는 일정한 부분의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

그러므로 철저한 준비를 통해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최대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중개 사고를 당했다면?

공인중개사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입장이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우선 내가 입은 손해가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

이는 단순히 말로만 주장해서는 안 되고, 상대방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

예를 들면, 공인중개사가 우선순위 근저당권의 존재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거나,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소유권 또는 근저당 등의 권리를 제대로 확인해 주지 않았으면 이것은 중개상 과실에 해당합니다.

​

이러한 증거는 공인중개사와 나눈 문자, 전화 녹취, 사진, 동영상 등의 객관적인 증거일 때 인정됩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 손해배상에 대한 소송 진행 시 높은 배상 금액을 원한다면 증거 확보에 집중해야 합니다.

유의할 점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같은 민사소송은 공인중개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문제의 집을 중개했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

증거 확보가 어려운 이유도 대부분 공인중개사를 믿고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

상대방의 경우에도 방어를 위해 반박할 자료를 준비할 것이기에 법률 지식이 없는 상태로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버거운 소송입니다.

​

이렇게 증거 없이 감정에 휩쓸려 무작정 소송을 진행한다면 소송에서 패하여 이와 관련된 소송비용까지 물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홀로 대응보단

전문가의 조력을

지금 바로
상담신청하러가기
목록으로
대표전화 1800-6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