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이기에 더욱 위험합니다.




벌금형이 없는 처벌
최근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혼자 사는 집을 대상으로 한 침입이나 절도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범죄는 야간에 더 취약하며, 야간에 발생하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는 일반 절도에 비해 더 엄격하게 처벌되며, 해당 범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구성요건과 이에 따른 처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는 밤 시간대에 사람의 주거지나 관리되는 건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된 방에 침입해 타인의 재물을 절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1) 행위 상황: 야간
'야간'은 범죄가 발생한 장소에서 일몰 후 다음 날 일출 전까지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때,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절취 행위만 야간에 이루어지면 되는지, 주거침입과 절취 모두 야간에 이루어져야 하는지, 아니면 둘 중 하나만 야간에 이루어져도 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판례 또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사안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인이 이를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죄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행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
| 주거
'주거'란 사람이 거주하고 생활하는 장소를 의미하며, 자신이 속하지 않은 타인의 주거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가족이라 하더라도 공동생활에서 벗어난 후 이전에 거주하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관리'란 사람이 어떤 장소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보호하는 것을 의미하며, 경비원이나 열쇠 장치 등 타인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설비를 갖춘 경우를 말합니다. '건조물'은 주거를 제외한 모든 건물과 그 주변의 구역을 의미하며, 지붕이 있고 기둥과 담으로 지지되어 토지에 고정된,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구조물을 뜻합니다.
'위요지'는 건조물에 인접한 주변 토지로, 외부와의 경계를 나타내는 담 등이 설치되어 있고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며 외부인이 쉽게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선박'과 '항공기'는 크기에 관계없이 주거로 사용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하며, 소형 모터보트나 카누는 본 범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점유하는 방실
건물 내에서 사실상 지배·관리되는 구역은 점포, 사무실, 연구실, 투숙 중인 호텔 방 등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노래방이나 룸살롱처럼 일시적 휴식이 아닌 오락을 위한 장소는 주거의 이익이 없기 때문에 점유하는 방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침입'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를 말하며,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 여부를 판단할 때는 거주자의 의사도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출입이 엄격히 통제된 장소에서 출입 자격을 속여 거주자의 승낙을 받고 들어갔다면, 이는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것으로 간주되어 침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범죄 목적이 있어도 거주자의 진지한 동의를 얻어 정상적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침입으로 보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된 장소에 범죄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 침입으로 간주되지 않으나, 특별한 출입 금지 규정을 어기거나 부당한 방식으로 들어갔다면 침입으로 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침입은 주거의 보호자가 제삼자의 침입을 방치하는 부작위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절취'는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삼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며, 절취는 1) 타인의 점유를 배제하고, 2) 새로운 점유를 취득하는 두 가지 요소를 포함합니다.
3) 주관적 구성요건
주거침입 및 절도의 고의와 절취재물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굿플랜의 조력으로
징역형에서 집행유예로
의뢰인은 한 아파트에 침입해 금품을 절취한 후, 절도한 물품을 자신의 것처럼 가장하여 한 귀금속점에 팔았습니다. 또한, 침입한 아파트에서 여러 물건을 손괴한 혐의로 주거침입, 절도, 사기, 재물손괴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항소를 위해 다수의 형사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굿플랜 로펌에 도움을 요청하셨고, 본 로펌은 의뢰인이 모든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데에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불행한 결혼 생활로 인한 심한 우울증과 전 남자친구의 폭행으로 인해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유일한 자녀를 위해 실형을 피해야 한다는 점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사실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정을 고려한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해 주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성립요건을 제대로 살펴본 뒤
벌금형 없이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인해 불안함을 느끼고 계실 분들이 있을겁니다.
하지만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는 모든 구성요건을 충족해야만 성립하므로, 각각의 구성요건을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먼저 법무법인 굿플랜의 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