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엄연한 범죄이기에
계속 오르는 물가와 경기 불황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데요.
실제 비용보다 높은 금액을 기재하거나, 위조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의 의미와 처벌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화나 용역을 전혀 거래하지 않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또한, 재화를 공급한 자가 실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도 이에 해당됩니다.
한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도 실제 공급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 미발급죄’로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공급자와 공모하여 공급가액을 부풀리는 등의 허위 기재가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이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죄'에 해당하며, 같은 방식으로 재화를 공급하면서 공급가액을 부풀려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도 본 죄가 성립됩니다.
처벌 기준과 수위는?
탈세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지며, 만약 상습적으로 조세를 포탈하였다면 해당 형량에 1/2이 가중됩니다. 또한, 탈세액이 연간 5억 원을 초과하고 1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형과 더불어 포탈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그 이상으로 연간 탈세액이 1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며, 포탈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형도 함께 부과됩니다.
만약 실제로 용역을 제공하거나 매입하지 않고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한 금액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급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사가 시작되면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은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에 의해 수사와 기소가 진행됩니다. 이들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혐의를 받게 되면 세무서 조사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고,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받거나 압수수색 절차를 겪을 수 있습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결과에 따라 무혐의 처분, 통고 처분, 또는 고발 처분을 받게 됩니다. 특히 고발 처분을 받을 경우 사건은 수사기관으로 송치되므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은 가벼운 절세 행위로 착각하기 쉬우나, 이는 엄연히 형사 처벌이 가능한 범죄 행위입니다. 본 혐의를 받는 경우,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