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현금청산 산정이 잘못된 것 같다면



재건축과 관련된 분쟁은
인간의 삶에서 의식주는 기본적인 필수 요소이며,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옷과 음식은 비교적 쉽게 해결할 수 있지만, 여전히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노후된 건물을 개선하기 위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될 때, 재건축현금청산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현금청산이란 재건축 과정에서 새로운 주택을 제공받지 못하고, 대신 현금으로 보상받는 상황을 말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재건축 현금청산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건축현금청산은?
재건축 현금청산 대상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땅만 소유한 경우에는 현금 청산 대상이 되는데, 이는 재건축 사업에서 토지와 건축물을 동시에 소유해야 입주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도로부지나 나대지, 무허가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도 입주권을 받을 수 없어 현금 청산 대상이 되며, 더불어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 신청을 철회하거나 신청하지 않은 사람 역시 현금 청산자가 됩니다.
하지만 현금청산자가 되었다고 해서 바로 청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고시된 후 90일 이내에 손실보상 협의를 진행해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 신청을 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청산자가 되더라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후에야 본격적인 청산 절차가 시작됩니다. 한편, 아직도 구 도시정비법이 적용되는 지역이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사항을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금청산 절차는 재건축 구역의 경우 도시정비법에 따라 매도청구소송 절차로 진행되며, 우선 손실보상 협의를 시도하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매도청구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재개발의 경우 여러 차례 감정평가를 받지만, 재건축은 대부분 법원이 선정한 1인의 감정평가사가 시가 감정을 진행하여 공정성이 부족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감정 절차를 공감정이라고 합니다.
공감정을 통해 결정된 재건축 현금청산 가격이 너무 낮다고 생각된다면, 개인적으로 별도의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한 번 결정된 매매 대금은 다시 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감정평가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재건축현금청산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불공정한 결과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특화 로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되면 이주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때 사업시행자는 명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현금청산자는 손실 보상이 완료되면 반드시 이주해야 합니다. 손실 보상이 완료되는 시점은 재건축 매도청구소송이 확정되고 판결금 공탁이 완료된 때입니다.
재건축 현금청산자는 이주 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의 보상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불리할 수 있으며, 현금청산자로서 정당한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높은 보상금을 요구하거나 무작정 합의를 거부하는 것은 갈등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적정 금액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범위에서 대응하는 것이 보상금 증액의 가능성을 높이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재건축현금청산은 법적인 이해와 해석이 필요한 복잡한 문제로,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정확한 근거를 마련해야 하기에 혼자서 대응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법무법인 굿플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손실보상 절차, 감정평가, 보상금 증액 소송, 매도청구소송 등을 준비하여 최대한 유리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