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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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통매음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기에

[형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안일하게 생각해선 안되기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는 성범죄 중에서도 흔하게 발생하는 유형 중 하나이며, 고소가 남발되는 경향이 있어 가볍게 여기기 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군인의 경우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처벌을 받는 사례가 많아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혐의를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매음 관련 지식을 충분히 이해하고,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번에는 법무법인 굿플랜과 함께 통매음 사건 해결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군인통매음이 성립하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자극하거나 충족시키기 위해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그림 등’)을 전달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적 욕망을 자극하거나 충족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배경, 수단과 방법, 내용과 성격, 그리고 상대방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이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모욕감을 주거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사회 평균적인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피해자와 유사한 나이와 성별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기준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직접 접하거나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도록 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합니다.


군인통매음 처벌과 불이익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군인의 경우, 군인사법에 따라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군에서 제적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설령 이보다 낮은 벌금형을 받더라도 징계로 인해 인사상 불이익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군인통매음 혐의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그리고 직업군인의 경우 중징계, 강제 전역, 연금 삭감까지도 각오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인통매음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굿플랜의 통매음 사건 사례


법무법인 굿플랜은 군인통매음 사건과 관련하여 다수의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통매음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중 외로움을 느껴 메신저 앱에서 친구 목록을 확인하다가 전 여자친구에게 "외롭고 보고 싶다", "다시 만나고 싶다"는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기억했으나, 다음 날 아침 정확히 누구에게 메시지를 보냈는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친구에게 연락이 왔고, 친구의 조카에게 "하고 싶다"라는 메시지가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로 착각하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었고, 친구는 의뢰인에게 조카를 직접 만나 사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과를 하려했으나, 친구는 갑자기 높은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무리한 합의금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당하게 되면서 법무법인 굿플랜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은 대법원 판례와 유사한 사건의 판단 및 해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행위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메시지에 노골적인 성적 언급이 없었다는 점과, 의뢰인이 실수를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사과를 시도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굿플랜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으며, 덕분에 의뢰인은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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