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이혼소송 더 심각해지기 전에



가정폭력,
절대 용납할 수 없기에
가정은 우리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것이며, 사회의 기본 단위로서 큰 중요성을 지닙니다. 가정은 심리적 안정과 안식처를 제공해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문제도 존재합니다.
가정폭력은 민사적으로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으며, 형사 고소도 가능한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강력한 제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정폭력이혼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정폭력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가정 폭력으로 인해 이혼을 고려 중이라면, 배우자 간 협의에 따라 협의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가 어려운 경우 가정폭력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우리 민법은 제840조에서 규정하는 6가지 사유에 해당할 때만 재판상 이혼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가정폭력이혼소송은 민법 제840조의 사유 중 3호, 4호, 또는 6호에 해당되며, 이혼 사유로 명확히 인정됩니다.
이혼소송은 단순히 이혼에 그치지 않고 자녀 양육권, 재산분할, 그리고 상간자 문제 등 여러 사안이 얽힐 수 있으며, 재산분할은 이혼이 성립되면 발생하고, 협의나 재판을 통해 그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됩니다. 재산분할의 범위와 방식은 각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복이 우려될 경우 접근금지처분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면접 교섭권 관련 처분도 신청할 수 있으며, 가정폭력이혼소송은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복합적으로 상황을 점검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현재 상황에 맞는 최선의 해결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상 고소도 가능하기에
민법에 따른 가정폭력이혼소송 외에도 형사 고소가 가능하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는 가정폭력을 가족 구성원 간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동반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리적 폭력이 없더라도 언어적 욕설이나 폭언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가정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혼소송과 형사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고, 모든 분야에 걸쳐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굿플랜의 조력으로
친권, 양육권, 위자료 2천만 원
법무법인 굿플랜이 가정폭력이혼소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한 사례 하나를 소개합니다.
의뢰인은 시댁 식구들의 지속적인 무시와 핍박을 받아왔으며, 배우자인 피고는 이를 방관할 뿐만 아니라 외도를 하고 가정폭력까지 행사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고 저희 로펌을 찾으셨으며, 의뢰인이 원하시는 결과를 드리기 위해 이혼 사유를 면밀히 정리하여 소장을 작성하였고, 여러 증거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폭언과 무시가 계속되었고, 자녀 출산 후에도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점, 피고가 외국 출장 중 불륜을 저지르고 유흥업소를 자주 방문한 점, 그리고 의뢰인이 가정폭력으로 보호소에 머물렀다는 점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굿플랜의 노력으로 인해 의뢰인은 만족스러운 결과(친권, 양육권 확보, 위자료 2천만 원)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