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갚는 친구 법적으로 충분히 받아낼 수 있습니다!



친구에게 빌려준 돈
제대로 받아내기 위해선
돈 안갚는 친구가 있다면 정말 골치가 아플 것입니다. 이렇게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하는 것이 불가피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법적 대응 방법으로는 지급명령 신청과 대여금청구소송이 있으며, 오늘은 돈 안갚는 친구에 대해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증명과 지급명령을 통해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강제력이나 구속력이 있는 문서는 아니지만, 본인의 주장과 요구 사항을 명확히 전달하여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변제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며, 추후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상대방이 여전히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서와 소명자료만 검토해 이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채무자에게 변제를 명령하는 간이 독촉 절차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따르면, 금전,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 지급을 목적으로 한 청구에 대해 채권자의 신청을 통해 지급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받은 후 2주 이내에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지급명령 사건은 자동으로 민사소송으로 전환되며,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지를 모르는 경우에는 지급명령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여금청구소송은?
최후의 수단으로는 대여금청구소송이 있습니다. 본 소송에서는 대여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자는 대여금 사용에 대한 대가를 의미하며, 지연손해금은 이행 지체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권으로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대여금 반환 청구
요건 사실에는 금전 소비대차 계약의 체결, 금전 교부, 변제기 도래가 포함됩니다.
2.이자 반환 청구
요건 사실로는 원본 채권의 발생 원인, 이자 약정, 금전 교부 사실이 요구됩니다. 이자 약정이 없더라도 이자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데, 변제기 다음 날부터 소장이 송달되는 날까지는 민사법정이율인 연 5%, 그다음 날부터 실제 변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이자율인 연 12%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지연손해금 청구
원본 채권 발생 원인, 반환 시기 및 그 경과, 손해 발생과 범위를 요건 사실로 합니다. 이에 대해 피고(돈을 갚지 않는 상대)는 항변할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반사회질서 위반이나 통정 허위 표시, 이행 불능, 이미 변제, 상계, 면제, 소멸시효 완성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는 동시이행 항변권이나 유치권을 주장할 수도 있으며, 각 상황에 따라 항변 사유가 다양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굿플랜의 사례,
대여금청구소송 전부 승소
돈 안갚는 친구와 관련해 법무법인 굿플랜이 전부 승소한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인 피고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며 차용증을 작성했으며, 차용증에는 정해진 날짜까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굿플랜에 대여금 소송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굿플랜은 우선 차용증을 검토하고 원금과 이자를 계산했으며, 피고는 의뢰인에게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지만, 설정 당일 잠시 해제해주면 대출을 받고 다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근저당권을 재설정해주지 않았고, 이로 인해 의뢰인의 근저당권을 부당하게 상실한 사실을 법원에 입증했습니다.
또한, 굿플랜은 피고가 변제기를 넘긴 상황에서도 대여금을 상환하지 않았고 금전 채무에 대해 자인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의뢰인의 청구가 모두 인용되도록 요청했으며, 결국 소송은 의뢰인의 원하는 대로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