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추징금 홀덤펍 온라인불법도박사이트 실제로 얻은 이득보다 크게 몰수 당할 수 있습니다




전원주택 및 비닐하우스에서 도박장 개설하여
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 서는 굿플랜입니다.
올해 초 일어난 일입니다. 부산과 경남 일대에 소재하는 전원주택과 비닐하우스에서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 씨가 징역 1년 10개월에 도박추징금 17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2016년 5~6월 부산과 경남 일대 주택 및 비닐하우스 등 4곳에서 5차례에 걸쳐 화투 도박판을 개장하였는데요. 여기서 공범과 함께 도박꾼을 모집하고, 도박장을 총괄하는 창고장이라는 역할을 맡았으며, 판 돈의 10%는 수수료 명목으로 챙겼습니다.
이 외에도 A 씨는 2002년 도박장개장죄로 벌금형을 2005년에는 상습도박죄로 집행유예 선고까지 받은 이력이 있었는데요.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도주하여 자취를 감춘 A 씨는 8년간의 도피 생활 끝에 지난해 수사기관에 의해 검거가 되었습니다.
불법행위가 이루어지도록 장소를 제공하였다면
도박죄는 대한민국 형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범법행위입니다. 이러한 범법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소나 공간을 제공하였을 시에는 당연히 높은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만약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데요. 여기서 도박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도박을 할 수 있게끔 장소를 만들어낸 사실만으로도 죄가 인정되어 도박장 개설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자신이 실제로 도박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되고 있으며, 여기서 실제로 수수료를 챙기지 않아도, 즉 금전적인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더라고 하여도 영리를 목적으로 개장한 것이 드러나면 충분히 유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얻은 이익보다 더 큰 금액을
하지만, 도박과 관련하여서는 도박추징금도 빼놓을 수 없는 사안입니다. 만약 도박장을 개설하여 얻은 이익이 일정한 규모 이상이라면 반드시 검사가 도박추징금을 구형하는데요. 그러나 도박추징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얻은 이득보다 훨씬 많은 액수가 도출되기도 합니다.
현재 도박에 관한 추징금은 그 금액이 매우 높아지고 있으며, 과거에는 직원으로 일한 사람이라면 추징을 할 수 없었으나 지금은 직원이라고 하여도 추징에 대해서 온전히 피하기는 힘듭니다.
아울러 범죄로 인한 수익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도 수사 과정에서 보전 조치를 미리 청구하여 나중에 경매로 모두 잃게 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도박장개설죄에 대해서 감형을 도모하는 것도 중요하나 추징금에 있어서도 꼼꼼하게 방어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인 홀로 이러한 부분을 모두 점검하기란 어렵기 때문에, 빠르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말씀드리며, 관련 사건으로 법률적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하단의 링크를 통해서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을 권면드립니다.
온라인 불법 도박사이트 개장 무거운 처벌의 상황에서
지금부터는 도박추징금 등 관련 사건으로 혐의가 생긴 의뢰인을 변호한 굿플랜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이에 1심에서 다른 변호사를 통해서 변호를 진행했으나,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항소심은 굿플랜과 같이 진행을 하셨는데요. 굿플랜은 의뢰인이 최대한 실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여러 노력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의뢰인과 접견을 통해서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였고, 아래와 같이 최대한 감형을 받을만한 사유들을 모았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사유들과 감형에 필요한 자료들을 통해서 재판부의 선처를 요청하였고, 재판부는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해주어 의뢰인은 다행히 실형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