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소송 공사완료 된 이후에도 지급 미루면 천안부동산전문변호사 이름 빌려 내용증명 발송부터



용역을 다 제공했는데도 불구하고
용역을 다 제공했는데도 불구하고 거래처가 계속해서 공사대금지급을 미루고 있다면 이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노동에는 대가가 따르는 것인데, 이러한 사항을 위반하고 계속해서 공사대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대처를 하여야 합니다.
'언젠가는 주겠지.'라는 마음으로 대금 회수를 미루게 된다면, 나중에는 영영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다른 소송보다 공사대금소송은 특히나 서둘러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리하여 오늘은 공사대금소송에서 중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하는 자료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니, 상대방이 계속해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처한 상황이라면 상단의 링크를 통해서 부동산민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사대금은 일반채권액에 비해서 그 규모도 크고, 얽혀있는 이해관계자가 많은 만큼 회수하지 못하게 되면 크나큰 피해를 양산합니다. 이러한 점을 참고하셔서 조속히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공사가 확실히 완료되었나요?
공사대금소송을 걸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공사가 확실히 완료되었는지 점검해 보는 것이 먼저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서 공사 완료 상태에 대해서 이해관계의 충돌이 있다면 먼저 공사가 제대로 완료가 되었는지 확인을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대법원은 단순히 공사의 공정이 끝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계약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적물의 주요한 구조 부분이 계약 내용에 맞게 완료가 되어 사회 통념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요.
이는 도급 계약을 맡은 수급인, 즉 채권자가 이를 직접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해당 사실을 입증하려면 도급인과의 계약 내용, 공사과정과 결과, 비슷한 공사 유형과의 비교를 통해서 주장하여야 하는데요.
간혹 채무자가 일부 하자가 있어서 공사대금지급에 대해 계속해서 미루는 상황이 있으니, 천안부동산전문변호사와 이러한 부분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여야 합니다.
3년 안에 주장하여야 합니다.
모든 사항을 정리해 보았을 때, 하자에 관한 부분 없이 공사가 모두 완료되었다면 이제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히나 공사대금소송의 소멸시효는 다른 채권에 비해서 매우 짧은데요. 일반적인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인데 반해, 공사대금소송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해당 기간 안에 자신의 채권에 대해서 주장하지 않는다면, 공사대금에 관한 권리가 영영 사라져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앞서도 말했듯이 공사대금 회수가 지연되는 경우 즉시 법적 자문을 받으라는 것이 이 이유입니다.
아울러 소송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기 전,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은닉하지 않도록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통해서 재산을 보전하여야 하는데요. 승소를 하더라도 재산을 은닉하여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해당 기간이 지나기 이전 내용증명부터 보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내용증명에는 '정해진 날짜까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라는 문구를 담으셔야 하며, 특히 법무법인의 이름을 빌려 보내는 것이 보다 효과적입니다.
공사대금소송, 굿플랜의 역할은
지금부터는 공사대금소송으로 법적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을 대신하여 사건을 해결한 굿플랜의 경험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굿플랜에 도움을 요청하셨고, 본 로펌은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는데요.
이에 대한 근거로는 ▲ 원고가 의뢰인과 합의 없이 공사 금액을 자의적으로 부풀려 청구한 점 ▲ 원고가 제출한 증거는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는 점등을 들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1심판결을 취소하였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에 따라서 의뢰인은 무사히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