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퇴거불응 명도소송 불법점유자 상대로 천안부동산전문변호사와 내용증명부터 보내야




시간이 지날 수록 피해가
대부분의 사회 초년생들은 집을 구매하여 살 여력이 없기에, 전세나 월세를 통하여 주거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에 임대를 하여 주택을 이용하다가, 어느 순간 계약기간이 다 만료되었다면 당연히 퇴거를 하여야 하는데요.
일부 임차인들은 이러한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퇴거 의무 주택에서 나가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여서 월세를 받아야 생활이 가능한데, 계속해서 나가지 않는 임차인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손해가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버리면, 그 피해의 규모도 상당하니 현재 세입자의 퇴거가 지연되는 상황에 마주하신 임대인이라면, 하단의 링크를 통해서 부동산사건전문변호사에게 세입자퇴거불응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임대인이지만
특히 세입자퇴거불응 문제는 해당 주택에 대해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임대인인데도 불구하고 강제로 임차인을 내쫓지 못하는 상황이기에 더욱 답답한 문제입니다.
만약 퇴거 시키기 위해서 무력을 동원하여 강제로 내보낼 경우, 정당하게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여도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했다면 도리어 형사적인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신이 집주인인데 마음대로 못하여서 다소 답답할 수는 있지만 세입자퇴거불응 문제를 안전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전문 변호사에게 계약서 내용에 특약은 없는지, 확실하게 계약이 종료되었는지 꼼꼼하게 점검을 받고 나서 법적인 절차를 도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지 않도록
일단 세입자퇴거불응에서는 내용증명 먼저 보내보시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내용증명을 보내어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대상 부동산에서 언제까지 퇴거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내용의 경고를 주어야 합니다.
사실 내용증명 자체로는 법적인 효력은 없으나, 본 재판에 들어가게 될 시에 확실하게 계약의 종료를 안내했다는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유리한 자료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 변호사의 이름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게 된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더욱 심리적인 압박감을 받아 소송을 하기 전에도 빠르게 세입자퇴거불응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여전히 주택에서 퇴거하지 않았을 시에는 명도소송이라는 것을 하여야 하는데요. 명도소송은 불법적으로 대상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인도받기 위해서 진행하는 소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전에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미리 해두시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는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가 판결이 나기 전까지 제삼자에게 대상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막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입니다.
소송의 효력은 판결문에 명시된 임차인에게만 미치기 때문에, 불법 점유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무단으로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게 되어버리면, 기나긴 시간 끝에 판결문을 받아보아도 세입자퇴거불응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미리 가처분 신청을 도입하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리며, 명도소송 진행한 굿플랜의 사례 아래 문단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도소송 문제, 굿플랜과 해결!
지금부터는 세입자퇴거불응과 관련하여서 건물인도소송을 전개하셨던 의뢰인을 조력한 굿플랜의 사례입니다.
여기서 굿플랜은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제반 사정에 대해서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었음을 주장하면서 항소 이유서를 같이 제출하였고, 최대한 2심에서 의뢰인이 건물을 인도받으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서 ▲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 관계를 파괴하는 피고들의 부당한 행위들에 대해서 주장하였는데요. 또한, ▲ 의뢰인의 보존행위에 대한 피고들의 방해 및 인용 의무 행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아울러 ▲ 의뢰인은 비정상적인 수도사용량의 증가에 대해서 문제를 파악하여 해결하려 했으나, 피고들이 협조하지 않았고 이러한 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문제들도 인해서 의뢰인이 힘들어하고 있음에 따라서 건물 인도를 꼭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서 법원은 일부 보증금을 반환하고 인도를 하라는 판결을 내려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