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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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바람에대처하는법 이혼 상간 공동 불법행위 위자료 청구 고의성 가지고 부정행위했다면







치밀하게 준비하여야 합니다.


현재 아내바람에대처하는법으로 글을 찾아주신 여러분들은 굉장히 이성적인 대처를 하신 것입니다. 분명 마음속 한 곳에는 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에 대해서 보복심이 들어 폭행을 행사하고 싶을 수 있으나, 어떻게든 이성적 대처를 하시기 위해서 본 글을 찾아주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혹여나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앞서 언급한 것처럼 폭력을 행사하거나 상간자의 회사 앞에서 망신을 주는 등의 행동을 하게 된다면, 유책 행위가 본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더라도 한 순간에 피의자가 되어 아내바람에대처하는법에 집중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성적인 사고를 유지하시어,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는 증거에 대해서 수집하고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시는 방향으로 사건을 전개하여야 합니다. 이는 가사전문변호사와 함께하신다면 훨씬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섣부르게 이혼을 결정하기 어려운 입장이라면


그러나 아이 양육 문제 등으로 섣부르게 이혼을 결정하시기는 어려운 경우에는 상간자에게라도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아내와 같이 바람을 피운 상간자에 대해서도 공동 불법행위를 했다는 것으로 책임을 지울 수 있기 때문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는 민법 제751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그러나 상간남이 아내가 혼인한 사실을 알고 있어야 아내바람에대처하는법으로 상간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간남이 해당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면, 고의성이 충족되지 않아 위자료 지급을 명하기는 힘듭니다. 


상간남이 남편이 있는 사실을 알았다는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을 남겼다면, 기혼자인 것을 충분하게 인지했을 것이라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니 이 점을 참고하셔서 자료를 모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도 같이 고려하고 있다면


약 이혼도 같이 고려 중이시라고 한다면 민법 제840조 1항을 근거로 들어서 부정행위에 따른 이혼을 가정법원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에서 이야기하는 부정행위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고자 하는데요. 과거 간통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육체적인 관계를 하였다는 것이 필수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했지만,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에는 법에서 언급하는 부정행위의 성립 범위가 매우 넓어졌습니다. 


따라서 스킨십을 하거나 서로 연인처럼 애정표현을 주고받은 등 정조의무가 위반된 경우라면 아내바람에대처하는법으로써 이혼의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 입증할 의무는 원고에게 있기 때문에 카카오톡 대화내역, 녹음, 블랙박스 영상 등을 수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아울러 불법적으로 증거를 모으게 된다면 스토킹처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도리어 본인이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상간남 손해배상 청구 위자료 2,000만 원으로 마무리


지금부터는 아내바람에대처하는법 등에 관련하여 상간남 손해배상 소송을 전개하신 의뢰인을 도와 사건을 전개한 굿플랜의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간남 손해배상 소송의 원고였으며, 피고는 의뢰인 배우자의 헬스트레이너였고, 둘은 부정행위를 하였는데요. 피고는 불륜 관계를 유지하지 않고, 유부녀인 것을 안 지 얼마 되지 않았으며 의뢰인에게 연락을 받은 뒤 모든 관계를 정리하였다고 언급하였는데요.

이에 굿플랜은 ▲배우자의 자필편지, 배달 주문 내역, 카드사용내역 등을 살펴보았을 때 피고는 오래전부터 배우자가 유부녀인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와 배우자는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데이트와 여행을 즐겼다는 것을 카드 결제 내역 및 피고의 SNS를 통해서 알아내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피고의 집을 자주 드나드는 모습과 같이 1박 2일로 여행을 간 점으로 미루어보았을 때, 성관계도 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고 이 모든 것은 블랙박스 영상 및 여러 사진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입증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가 의뢰인의 배우자가 유부녀인 것을 알고 만났음과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려주게 됩니다.

사건 결과

위자료 2,000만 원 선고, 소송비용 30%만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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